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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임대주택 가격산정 민원

  • 민원인 : ***
  • 등록일 : 2023-06-26
접수번호
2023-403
신청유형
민원
민원유형
제안/건의
상태
처리완료
진행상태
접수중

접수중

2023-06-26

처리중

처리중

2023-06-26

처리완료

처리완료

2023-07-04

내용
								전세임대주택 상가주택(다가구)가격 산정민원입니다.
2023.06.22. 귀사의 전세임대주택 담당법무법인 덕수(경기도 김포시담당)에 전세임대주택전세대출신청을 하였읍니다.
경기도 김포시 장기동 1900-5 대 277.5평방미터(83.94평), 연면적 484.04평방미터(146.42평)으로 1층은 상가 142.394평방미터(43.07평)
2,3,4층은 주택으로 구성되어 있고 엘리베이터가 있는 대로변 버스정류장앞 상가주택(다가구)입니다.
허나 귀사의 법무법인으로부터 대출불가통지를 받았읍니다.
그 이유가 이 건물의 주택가격이 579,000,000원으로 책정되었다는데, 이는 김포시 지자체에서 재산세과세목적으로 공시된 개별주택공시가격을
그대로 적용한 것입니다.
허나 이건 주택의 대지는 현재 평당 1200만원을 호가하고 있고 그 가격만 10억 7백만원이 넘고, 대로변 1층 상가 43.07평의 가격은 일체 반영되지 않고 토지와 1,2,3,4 층까지 모두 합한 금액이 땅값의 반값밖에 안된다는 것이 이해할 수 가 없읍니다.
어떻게 땅을 84평이나 가지고 있는 4층짜리 주택이 아파트 33평짜리 보다 더 가격이 안나간다는 것도 말이 안되는 것이고요,
이것은 권리분석이라고 할 수 도 없는 것 아니겠읍니까 ?
제가 본 민원을 신청하는 이유는 이건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식이면 대한민국 상가주택(다가구)은 GH에서는 일체 전세대출이 안된다는 것이고
이는 전세대출을 안하다는 것과 같은 이야기가 됩니다.
생활이 어려운 서민에게 전세대출당첨의 희망을 주고, 정작 권리분석에서는 엉뚱한 가격산정으로 대출불가의 절망을 안겨주는 하지 말아야 할 
(립)서비스가 아닐까요 ?
다른 공사(예 LH)에서는 이 주택과 같은 상가주택을 14억~15억으로 감정하여 대출을 실행하고 있는것에 비하면 GH의 주택가격산정은 너무 터무니없고 안일한 처사가 아닐 수 없읍니다.
다시한번 상가주택(다다구)의 가격산정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주시여 알맞는 답을 알려주시기 바람니다.
								

답변정보

담당부서
전세임대1부
답변일
2023-07-04
					안녕하세요, GH공사 전세임대사업 담당자입니다.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권리분석은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하는 최근 주택가격의 170% 해당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이에 따르면 권리분석을 요청하신 주택의 가액은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579,000,000원입니다. 이 가액에 170%를 곱하면 984,300,000원이 이 주택의 권리분석 기준금액이 됩니다.
말씀하신 주택가격 579,000,000원을 기준으로 권리분석이 진행된 것이 아님을 알려드리며, 요청하신 주택이 권리분석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것은 기존 선순위 대출금액과 선순위 임차인 보증금액?? 합산액이 984,300,000원을 초과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권리분석은 임차보증금 회수보장을 위한 보증보험에 가입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입니다. 특히 최근 집단 전세사기 등으로 보증금 회수 위험성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택기금 재원 보호를 위한 엄격한 권리분석은 필수요건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답변 드리며,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주택도시공사 전세임대1부(031-220-3196)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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