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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 소리

퇴거 시 원상복구비용 산정 및 지불방식 문의

  • 민원인 : ***
  • 등록일 : 2023-07-20
접수번호
2023-467
신청유형
민원
민원유형
불만
상태
처리완료
진행상태
접수중

접수중

2023-07-20

처리중

처리중

2023-07-20

처리완료

처리완료

2023-07-21

내용
								안녕하세요. 금일(7.20.) 산단로 104에 위치한 안산스마트허브경기행복주택에서 퇴거한 사람입니다.
관리사무소에서 퇴거 시 호실 확인 후 벽지 도배비용과 청소비용을 청구하셨고 개인 계좌로 93만원을 입금해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공식적인 산정내역을 안내받지도 않았으며, GH의 계좌가 아닌 청소업체 개인 게좌로의 입금을 통보하는 것 또한 이해되지 않아 답변 요청드립니다.

1. 벽지가 파손된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가구 배치로 인한 자국
- 벽걸이 TV 설치로 인한 타공
현재 GH 홈페이지에서는 원상복구기준에 대해 공지하고 있지 않아, 부득이 유사 기관인 LH의 규정을 참고하였습니다.
LH에서 공시하고 있는 규정에 따르면, 두 가지의 사항 모두 임차인에게 복구의무가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관리사무소에서는 원상복구비용을 청구하였습니다.

2. 산정내역 미안내
관리사무소에서는 육안으로 호실의 상태를 확인 후 원상복구 금액에 대해 구두 통보하였습니다.
GH와 같은 주택 건설/주택 임대업을 주 사업으로 하는 공공기관에서 관련 서류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지 않는 점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업체의 견적서가 아닌, GH의 규정에 따른 정확한 산정내역 및 근거를 제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청소업체 계좌로 입금 통보
원상복구 금액을 GH의 공식적인 계좌가 아닌, 청소업체에서 근무 중인 개인의 계좌로 입금한다는 점 또한 이해할 수 없습니다.

금일 입금한 내역 및 LH에서 공시하고 있는 퇴거 시 원상복구 비용 산정에 대한 규정 첨부합니다.
해당 세 가지 사항에 대한 답변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정보

담당부서
자산관리1부
답변일
2023-07-21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우선적으로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문의주신 내용은 유선상으로 안내를 완료드렸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031-220-3294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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