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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
2023-07-20
처리중
2023-07-20
처리완료
2023-07-21
안녕하세요. 금일(7.20.) 산단로 104에 위치한 안산스마트허브경기행복주택에서 퇴거한 사람입니다. 관리사무소에서 퇴거 시 호실 확인 후 벽지 도배비용과 청소비용을 청구하셨고 개인 계좌로 93만원을 입금해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공식적인 산정내역을 안내받지도 않았으며, GH의 계좌가 아닌 청소업체 개인 게좌로의 입금을 통보하는 것 또한 이해되지 않아 답변 요청드립니다. 1. 벽지가 파손된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가구 배치로 인한 자국 - 벽걸이 TV 설치로 인한 타공 현재 GH 홈페이지에서는 원상복구기준에 대해 공지하고 있지 않아, 부득이 유사 기관인 LH의 규정을 참고하였습니다. LH에서 공시하고 있는 규정에 따르면, 두 가지의 사항 모두 임차인에게 복구의무가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관리사무소에서는 원상복구비용을 청구하였습니다. 2. 산정내역 미안내 관리사무소에서는 육안으로 호실의 상태를 확인 후 원상복구 금액에 대해 구두 통보하였습니다. GH와 같은 주택 건설/주택 임대업을 주 사업으로 하는 공공기관에서 관련 서류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지 않는 점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업체의 견적서가 아닌, GH의 규정에 따른 정확한 산정내역 및 근거를 제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청소업체 계좌로 입금 통보 원상복구 금액을 GH의 공식적인 계좌가 아닌, 청소업체에서 근무 중인 개인의 계좌로 입금한다는 점 또한 이해할 수 없습니다. 금일 입금한 내역 및 LH에서 공시하고 있는 퇴거 시 원상복구 비용 산정에 대한 규정 첨부합니다. 해당 세 가지 사항에 대한 답변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정보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우선적으로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문의주신 내용은 유선상으로 안내를 완료드렸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031-220-3294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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