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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
2023-07-24
처리중
2023-07-24
처리완료
2023-07-28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행복주택 청년창업으로 입주한 세입자입니다. 저의 사업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폐업을 고려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주거 퇴거를 해야한다는 사실이 저희에게 큰 고민과 압박을 주고 있습니다. 행복주택 청년창업 프로그램으로 꿈에 한 발짝 다가가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언제나 예상치 못하게 변할 수 있습니다. 폐업 시 주거 퇴거를 해야한다는 것은 정말로 이중고에 빠지게 만드는 일입니다. 또한 사업의 확장으로 인해 사업장을 이전해야 할 경우(공유오피스의 한계)에도 문제가 발생합니다. 계약을 이행하기 위해 사업장 이전이 불가하여, 새로이 사업자를 하나 더 창업해야 하는 구실이 없는 행위가 됩니다. 이러한 상황은 우리뿐만 아니라 빈 공간이 필요한 사용자에게도 불합리한 상황입니다. 행복주택 청년창업 프로그램은 젊은 기업가들 및 취약계층의 꿈과 도전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인데, 이런한 점은 원론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경기도 관계 기관과 관계자들께서는 이러한 문제들을 고려하여 더 나은 방안을 모색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업 실패 시 주거 안정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나 사업자 이전으로 인한 주거 어려움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을 고려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복주택 청년창업 프로그램이 좋은 목적을 가지고 운영되길 바라며, 이러한 주거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 협력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정보
안녕하십니까? 고객님의 가정에 평안과 안녕을 기원드리며, 고객님께서 요청하신 질문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행복주택 입주자는 입주자격을 최초 계약뿐만 아니라 거주중에도 유지해야하기 때문에 고객님의 입주자격(청년 및 온라인창업인)을 유지하셔야하지만 거주 중 입주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바로 퇴거하지는 않고 기존 계약기간 동안은 거주가 가능합니다. 다만, 입주자격 상실에 따른 갱신계약 제한과 공유오피스 임대차계약에 대한 중도해제 위약금이 발생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 있으시면 다산지금A5 경기행복주택 임대센터(031-510-6078)로 연락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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