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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행복주택 청년창업 프로그램의 주거 퇴거 문제 제기

  • 민원인 : ***
  • 등록일 : 2023-07-24
접수번호
2023-476
신청유형
민원
민원유형
요구/요청
상태
처리완료
진행상태
접수중

접수중

2023-07-24

처리중

처리중

2023-07-24

처리완료

처리완료

2023-07-28

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행복주택 청년창업으로 입주한 세입자입니다. 저의 사업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폐업을 고려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주거 퇴거를 해야한다는 사실이 저희에게 큰 고민과 압박을 주고 있습니다.

행복주택 청년창업 프로그램으로 꿈에 한 발짝 다가가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언제나 예상치 못하게 변할 수 있습니다. 폐업 시 주거 퇴거를 해야한다는 것은 정말로 이중고에 빠지게 만드는 일입니다. 

또한 사업의 확장으로 인해 사업장을 이전해야 할 경우(공유오피스의 한계)에도 문제가 발생합니다. 계약을 이행하기 위해 사업장 이전이 불가하여, 새로이 사업자를 하나 더 창업해야 하는 구실이 없는 행위가 됩니다. 

이러한 상황은 우리뿐만 아니라 빈 공간이 필요한 사용자에게도 불합리한 상황입니다. 행복주택 청년창업 프로그램은 젊은 기업가들 및 취약계층의 꿈과 도전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인데, 이런한 점은 원론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경기도 관계 기관과 관계자들께서는 이러한 문제들을 고려하여 더 나은 방안을 모색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업 실패 시 주거 안정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나 사업자 이전으로 인한 주거 어려움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을 고려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복주택 청년창업 프로그램이 좋은 목적을 가지고 운영되길 바라며, 이러한 주거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 협력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정보

담당부서
주택공급1부
답변일
2023-07-28
					안녕하십니까? 고객님의 가정에 평안과 안녕을 기원드리며,
고객님께서 요청하신 질문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행복주택 입주자는 입주자격을 최초 계약뿐만 아니라 거주중에도 유지해야하기 때문에 고객님의 입주자격(청년 및 온라인창업인)을 유지하셔야하지만 거주 중 입주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바로 퇴거하지는 않고 기존 계약기간 동안은 거주가 가능합니다. 
 다만, 입주자격 상실에 따른 갱신계약 제한과 공유오피스 임대차계약에 대한 중도해제 위약금이 발생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 있으시면 다산지금A5 경기행복주택 임대센터(031-510-6078)로 연락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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