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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 소리

남양주담당과장님과부장님처리미흡으로자살까지생각중입니다

  • 민원인 : ***
  • 등록일 : 2023-08-14
접수번호
2023-531
신청유형
민원
민원유형
기타
상태
처리완료
진행상태
접수중

접수중

2023-08-14

처리중

처리중

2023-08-14

처리완료

처리완료

2023-08-22

내용
								임차인 박서현건관련 집빼는면담시처리안해주셔서
현재검찰까지간내용익ㆍㄷ 세달째. 지속해결안됨
죽고싶은심정입니다

최대 관리자님처리해주세요
제발요

								

답변정보

담당부서
전세임대2부
답변일
2023-08-22
					 안녕하십니까?  경기주택도시공사  주거복지처입니다.
기존주택 전세임대 사업관련 건전한 발전을 위한 관심과 참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귀하의 민원(접수번호 : 2023-531)은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 주택 임대차 계약기간 중 계약자에게 이사를 요구했으나 계약자의 거부 관련으로 민원을 제기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에 답변드립니다. 

우리 부는「주택임대차보호법」제4조(임대차기간 등), 제6조(계약의 갱신),「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제11조(전세계약체결), 제13조(재계약 자격) 및 「전세(임대)계약서」제6조(계약갱신) 등에 따라 기존주택 전세임대 계약건의 임대관리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본 임대차 계약의 계약기간 만료일(‘23.12.22)까지 계약자의 계속 거주의사는 관련법과 계약 당사자 상호간 체결한 임대차계약에 따라 정당한 경우에 해당됨을 재차 안내드립니다.  또한 계약자는 ‘23.10월경 이사를 원하고 있으니 계약해지관련 상호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본 민원을 담당한 주거복지처 전세임대 2부 김진완과장(전화: 031-220-3237, 이메일: mazeb304@gh.or.kr)에게 문의하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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