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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 소리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귀중

  • 민원인 : ***
  • 등록일 : 2023-08-17
접수번호
2023-542
신청유형
민원
민원유형
요구/요청
상태
처리완료
진행상태
접수중

접수중

2023-08-17

처리중

처리중

2023-08-18

처리완료

처리완료

2023-08-23

내용
								본인 가족 5명은 23년째 명훈빌라트 301호에 계속 거주하고 있습니다. 
보상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명훈빌라트는 82평형으로 사업지구 내에서 제일 큰 평수에 속해 있습니다.
저희가 원해서 개발하는 사업이 아닌데도 경기주택도시개발공사에서는 현재 가치로만 보상하고 추후 분양분에서 분양가에 20% 할인해서 분양한다고 하였고, 상가 딱지 8평을 분양받을 권리를 준다고 하는데 
저희 입장은 보상받아서 3~4년 후 분양가가 얼마나 오를지 모르는 상황에서는 우리 원주민들을 재정착하기 심히 어렵습니다. 
저희가 바라는 바는 82평형에 해당하는 아파트를 보상받길 원합니다. 같은 평수에 입주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동네 집합 건물 189세대 중 유일하게 가장 큰 평수의 아파트입니다.
20~30평대와 같은 기준은 불합리합니다.
귀사의 큰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8월 16일
명훈빌라트 301호 양현모올림.
								

답변정보

담당부서
용인보상부
답변일
2023-08-23
					1. 귀하의 가정에 행복을 기원하며,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2. 공사는 관계 법령에서 달리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사 내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 및 생활대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내규에 따르면 이주자 주택의 공급규모는 전용 85제곱미터 이하입니다. 공사는 앞서 보상안내문을 통해서 동일한 내용을 안내드린 바 있으며, 이주 및 생활대책은 부득이하게 내규 기준에 따라서 시행할 수 밖에 없음을 혜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기타 문의사항은 용인보상부 백한비 대리(070-8806-9788)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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