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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 소리

다자녀혜택

  • 민원인 : ***
  • 등록일 : 2023-09-13
접수번호
2023-622
신청유형
민원
민원유형
불만
상태
처리완료
진행상태
접수중

접수중

2023-09-13

처리중

처리중

2023-09-14

처리완료

처리완료

2023-09-21

내용
								미성년자 두명이 있어서 다자녀가 된다하여  집을알아보고 서류준비해서 넣고 계약금도 걸었는데  몇일후 갑자기 다자녀가  없어져서  집이 안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전화로 확인했을때도 된다해서 7개월애기안고  더운데 여기저기다니며 알아보고 계약금 넣고한건데.. 아이가 3명이라  넓은집보고 서류넣은건데 갑자기 안된다하니 ..lh안하고  경기주택으로 한건데 시간낭비만했네요..아이들도 이사간다  기대하다 실망이 큽니다ㅜㅜ
								

답변정보

담당부서
전세임대1부
답변일
2023-09-21
					안녕하세요, 경기주택도시공사 전세임대사업 담당자입니다.

우리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계약진행에 불편을 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무더위에 어린 아이 안고 다니시며 얼마나 힘이 드셨을까요...

기존에는 다자녀가구의 경우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주택도 지원이 가능했으나, ‘23.9.5. 기준으로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이 개정되면서 현재는 가구원수 5인 이상인 경우에만 85㎡ 초과 주택 지원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은 국토교통부 수탁사업으로서 공사는 해당 지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할 수밖에 없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경기주택도시공사 전세임대1부(031-220-3567)로 문의주시면 성심껏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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