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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 소리

기존 주택 전세 임대 관련

  • 민원인 : ***
  • 등록일 : 2023-09-21
접수번호
2023-641
신청유형
민원
민원유형
요구/요청
상태
처리완료
진행상태
접수중

접수중

2023-09-21

처리중

처리중

2023-09-21

처리완료

처리완료

2023-09-27

내용
								2023년 경기도민을 위한 기존 주택 전세 임대 입주 대상자입니다.

이자 부담으로 인하여 입주 포기하려고 하는데 관련 절차를 안내 부탁드립니다. 
								

답변정보

담당부서
전세임대1부
답변일
2023-09-27
					안녕하세요, 경기주택도시공사 전세임대사업 담당자입니다.

우리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유선으로 안내드렸듯이, 계약체결기한이 도과하면 자동으로 입주자격이 상실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주택도시공사 전세임대1부(031-220-3567)로 문의주시면 성심껏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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