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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 소리

장기전세 주택 차량가액 산정기준 대하여

  • 민원인 : ***
  • 등록일 : 2023-09-22
접수번호
2023-651
신청유형
민원
민원유형
제안/건의
상태
처리완료
진행상태
접수중

접수중

2023-09-22

처리중

처리중

2023-09-22

처리완료

처리완료

2023-10-04

내용
								장기전세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장기전세 주택 차량가액 3676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량구입을 할때 3676만원 기준에 맞춰서 사야하는데 정확한 기준과 조회할수 있는 페이지가 있거나 해야 차량 구매하는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보험개발원에서 제공하는 차량가액 기준이 있는데 자동차 영업사원 말로는 또 다르고 부가세포함인지 별도인지 확실한 기준을 고지하여서 입주자분들이 차량구입 및 주차하는대 불편함 없도록 개선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정보

담당부서
자산관리2부
답변일
2023-10-04
					안녕하십니까, 경기리츠1호 다산지금데시앙 입주고객님. 고객님 가정에 안녕과 평안을 기원합니다.

경기리츠1호 장기전세주택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3년 2월경 국토교통부 발표에 따라 공공임대주택 차량등록 관련 자동차 가액기준은 3,683만원으로 단지에 공지하였으며, 보험개발원에서 조회할 수 있는 차량기준 가액은 부가세 포함금액임을 알려드립니다.

향후에도 불편하거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경기주택도시공사 주택관리처(031-220-3246)로 연락주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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