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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 소리

전세보증금 반환에 대한 질문

  • 민원인 : ***
  • 등록일 : 2023-10-30
접수번호
2023-720
신청유형
민원
민원유형
불만
상태
처리완료
진행상태
접수중

접수중

2023-10-30

처리중

처리중

2023-10-30

처리완료

처리완료

2023-11-02

내용
								깅기주택도시공사 전세임대 임대인 입니다 .  
제가 가지고 있는 집을 도시공사를 통하여 임대계약을 하였습니다. 지난 2023.9.19. 현 임차인인 박동진씨가  갑자기 전화가 왔습니다. 그동안 수년동안 수차래 연락을 시도 했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해보고 찾아가 보기도하고 현관에 메모도 붙여보고 했었습니다. 그래도 연락이 안되어 도시공사담당자에게 연략하여 세입자가 연략이 안되고 있다 혹시 그쪽에는 무슨 연락이 있느냐 문의 하였더니 없다고 합니다. 연장계약할때가 되서 연락이 안됩니다 혹시 연락이 되면 저에게 연락 주세요하고 도시공사 담당자에게 말 했습니다. 그러던 중 세입자인 박동진씨가 그동안 묵묵부답 하다 갑자기 이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시공사 담당자와 통화하여 이 사정을 애기하고 보증금 반환은 집이 나가야합니다. 했습니다. 담당자께서 상호의논해서 진행 하시면 됩니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박동진씨에게 도시공사 담당자께서 상호협의해서  진행하라고 합니다. 전달하고 부동산에  집을 내놓고 기다리던 중 갑자기 도시공사담당자 전화와서 임대차법을 애기하며 반환 언제할거냐 애기해라 합니다. 그것 제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부동산에 내놓고 기다리고 있다. 했더니 임대차법을 애기하며 보증보헙에 청구하겠으니 주소를 달라 합니다. 임대차법도 좋지만 목돈을 들고있다가 임차인이 나간다고 하면 턱 내놓을 수 있는 임대인이 몇명이나 있습니까? 임차인은 본인의 고지의무를 등한시 해도 아무 문제없고 본인이 필요하면 무조건 요구하기만 하면 됩니까 사전에 의논도 없이 갑자기 몇년동안 연락도 안되다가 갑자기 이게 무슨 날벼락인지요? 요증같이 어려운 시국에 목돈을 들고있는 사람이 어디있습니까!! 도시공사 담당자는 무조건 보증보험청구한다고 하고 이건 무슨 경우인지요? 이것이 진정한 갑질입니다. 적어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임차인인 박동진씨도 기다리겠다고 하는데 왜 도시공사 담당자가 나서서 보증보헙을 거론하면서 사람을 겁을 줍니까? 박동진씨에게는 이자 오른부분을 세이브해주겠다 서로 양해늘 하고 이자차액부분을 보내주고 있는데 도시공사에서 보증보험 청구하겠다고 나서면 저같은 소상공인들은 죽으라는 건지요? 신용불량되고 모든 은행거래 막히고 죽으라는 건가요??
								

답변정보

담당부서
전세임대2부
답변일
2023-11-02
					 우리공사 전세임대 업무에 협조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전세임대주택 임대차계약 해지관련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본건 임대차계약의 해지일은 임대인 및 계약자간 협의된 날로 우리공사에 통지하시면 되며, 상호 의사 합의가 불가한 상황으로 계약자가 이사등 사유로 계약해지의사를 표시하면, 경기주택도시공사는 계약자의 의사에 따라 임대인께 내용증명의 방법으로 계약해지통지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박동진님과 협의된 계약해지 날을 우리 공사에 통지해주시기 바라며 상호간 계약해지 합의를 알 수 있는 ‘보증금 반환확약서’를 작성하시어 송부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약해지 일정 합의 불가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에따라 박동진님은 언제든지 계약해지 통지가 가능하며, 그 통지 받은 날부터 3개월 후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전세임대 임대차계약관련 문의사항은 담당자(031-220-3237)에게 연락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붙 임  보증금반환확약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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