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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 소리

매입임대주택 동거 가능인 확인 요청.

  • 민원인 : ***
  • 등록일 : 2023-11-20
접수번호
2023-782
신청유형
민원
민원유형
제안/건의
상태
처리완료
진행상태
접수중

접수중

2023-11-20

처리중

처리중

2023-11-21

처리완료

처리완료

2023-11-28

내용
								임대주택에서 계약자와 함께 거주할 수 있는 자격은 1촌일 경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사본동123-2 한마을 302호에서는 계약자(구*희)외에 다른 이들이 살고 있습니다. 2년정도.
출가 한 딸과 사위라고 합니다.
호적을 옮긴 딸은 1촌일 수 없습니다. 
더구다나 사위는 남입니다.  중국인 입니다. 
두 사람다 등본도 계약자와 동거인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매입임대주택 계약자와 함께 거주할 수 없는 자격입니다. 

 신속히  거주 불처리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답변정보

담당부서
매입임대부
답변일
2023-11-28
					경기주택도시공사의 매입임대주택에 관심을 가져주신 고객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매입임대주택은 1촌이 아닌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입주자격을 충족한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주택특별법」 제49조의 7에 따라 임대주택이 부정하게 사용되지 않도록 거주실태조사를 수행하고 있으나, 건의하신 의견에 따라 추가적으로 조사코자 하오니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문의 사항은 경기주택도시공사 매입임대부 담당(031-220-3296)으로 문의주시면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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