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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 소리

담당자들(공사, 공단)들의 민원처리 과정 및 답변 불만.

  • 민원인 : ***
  • 등록일 : 2023-11-29
접수번호
2023-802
신청유형
민원
민원유형
불만
상태
처리완료
진행상태
접수중

접수중

2023-11-29

처리중

처리중

2023-11-29

처리완료

처리완료

2023-11-30

내용
								28일 서준옥담당자 답변 중,
매입임대주택은 1촌이 아닌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입주자격을 충족한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불만.
고객의 소리 민원 내용에 두 가지 제시했습니다. 
]하나, 1촌이 아니다. 
둘, 등본상 계약자와 동거인으로 되어있지 않고 살고 있다!!!!!!!!!!!!!!!!!!

담당자는 답변을 하면서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자격 중 민원인이 잘못알고 있는 것(1촌)은 지적하면서 사실인 것(주소지 옮기지 않음)은 답변하지 않음. (1촌이 가능하다는 것은 경기주택도시공사 상담사가 그렇게 알려줘서 그렇게 알고 있었음).

*거주 자격 기준. 
  하나, 1촌 => 1촌 아니다.
  둘, 주소지 계약자와 동거인이 아니다 => 답변 내용 없음.

  민원인의 내용에 1촌이란 내용 말고, 분명히 등본상 거주자로 되어 있지 않다는 내용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은 의도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틀린 것은 틀렸다 지적하면서 사실 인 것은 불법을 덮고 싶고, 처리하기 싫어서 의도적으로 회피 및 덮으려는 것입니까??????????

불만. 
1촌이란 사실은, 작년쯤 경기주택도시공사 문의할 때 알려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번 23일(목) 공단 답변 들으면서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음!!!!!!!!!!!!

이전 민원신청 내용 및 답변.
* 21일(화) 공사 직원에게 전화 함. 2시10정도에 032 220 3285 통화.
  민원인 : 주소지를 옮기지 않고  302호의 딸과 사위가 2년 가까이 거주하고 있는데, 
           이 번에 흉기 난동 사건이 일어나 어쩔 수 없이 민원제기 함. 
 공사 직원 : 알겠습니다. 공단에 전화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화 끝-

*21일(화) : 2시30분경  1040 공단 직원에게서 전화 옴.
       공단직원 : 연락 받았는데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민원인    ; 위의 내용 말함.  내가 흉기 난동 겪은 본인임을 밝힘.
        공단직원 : 거주 자격 중 등본상 거주자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현장에 가서 확인 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흉기 난동 조심.등등.

*23일(목) 공단 받은 답변.  오후5시35분 공단주임과 통화 함.
 민원임 :  민원처리 진행상황 물어 봄.
 공단 직원: 딸(불범거주자)에게 전화해서 물어 봤는데 사는 게 아니라고 했다 함.
                  사실거면 주소지를 옯겨야 한다고 말했다고 함.   
                                           - 민원처리 끝-          

공 단 : 현장 조사도 하지 않고, 불법 거주자에게 전화해서 물어 보는 어처구니 없는 민원처리.- 소극행정.
공 사 : 증인( 그 집에 다니는 요양보호사가 알려 준 불법 거주 사실.주소 옮기지 않고 거주하는)을 알려주고, 입주민들이 살면서 알고 있는 불법 거주을 알려줘도  부정하고, 받아 들이지 않고,  불법 거주자의 거짓말만 받아들이는 완고한 태도 였습니다. 
								

답변정보

담당부서
매입임대부
답변일
					경기주택도시공사의 매입임대주택에 관심을 가져주신 고객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1. 1촌 내 거주 기준과 관련하여, 매입임대주택은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입주자격을 충족한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하고 있으므로 문의하신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가 거주를 원할 경우 상기 법령에 따른 입주자격 충족시 거주가 가능합니다.



2. 동거인 불법 거주와 관련하여, 우리 공사는「공공주택특별법」제49조의 7에 따라 임대주택이 부정하게 사용되지 않도록 거주실태조사를 수행하고 있으며, 문의주신 해당 세대에 대해서는 정기 조사를 이미 수행하였으나 건의하신 의견에 따라 추가적으로 방문하여 조사한 결과 불법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계약자의 동거인 이전 확인 서류’와 같은 개별 세대의 민감정보 현황에 대해서는 안내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3. 거주실태조사는 정기적으로 수행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사와 주택관리공단의 업무처리 및 응대과정에서 부족한 서비스로 불편을 끼쳐드린 것에대해 심심한 사과 말씀을 드리며,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가적인 문의 사항은 경기주택도시공사 매입임대부 담당(031-220-3296)으로 문의주시면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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