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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 소리

박서현 세입자 집원상회복비용청구

  • 민원인 : ***
  • 등록일 : 2023-12-02
접수번호
2023-808
신청유형
민원
민원유형
불만
상태
처리완료
진행상태
접수중

접수중

2023-12-02

처리중

처리중

2023-12-04

처리완료

처리완료

2023-12-04

내용
								8년거주로 성한곳이없고 
곰팡이에 다부셔져 

이미 보증금 납입 강요로 드린상태나 이부분  
소송이나

정신적이나 재산상피해보상청구는 어떻게하나요 
								

답변정보

담당부서
전세임대2부
답변일
2023-12-04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에 협조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계약자 거주 후 주택의 상태관련 사항은 전세(임대)계약서 제4조(주택의 관리등)에 따라 임대인과 입주자 상호간 협의하여 해결하셔야 합니다.

귀하의 주장과 같이 곰팡이 문제로 주택이 상했다면 입주자(박서현) 분과 임대시 
주택상태와 현재 상태에 관해 협의하시고 문제를 해결하셔야 함을 안내드립니다.

전세임대 보증금은 전체 금액의 95%가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사용하는 정부 대출로 지급됩니다. 

전세(임대)계약서 제8조 제1항에 따라 임대차계약 종료시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하는 것으로 강요된 사항이 아닙니다.

귀하의 관심 및 협조에 더욱 감사드리며 의문사항은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전세임대2부 김진완 과장 (031-220-3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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