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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 소리

행복주택 재계약 조건 관련

  • 민원인 : ***
  • 등록일 : 2023-12-06
접수번호
2023-818
신청유형
민원
민원유형
문의/상담
상태
처리완료
진행상태
접수중

접수중

2023-12-06

처리중

처리중

2023-12-06

처리완료

처리완료

2023-12-12

내용
								계약 조건을 읽었는데 잘 이해가 되지 않아 질의 드립니다.
현재 청년으로 입주하여 살고 있습니다. 이 때, 재계약(연장)을 위해 필요한 조건에 대해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GH 입주 조건에 따라 전체 자산 조건은 충족하는 상황이지만, 소득 기준은 매년 변동이 되어 소득기준 변동과 관련된 궁금사항 입니다.

1. 소득기준 초과 시 재계약 가능 여부
연봉이 올라 소득 기준을 초과해도 보증금, 임대료를 증액하면 재계약이 가능한가요?

2. 재계약 횟수 최대 6년까지 가능한가요?
청년형으로 최대 6년까지 연장 가능하고, 2년마다 재계약을 하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1번 질문과 연관하여 2년 마다 소득 기준을 재산정해서 소득 기준을 초과해도 보증금, 임대료를 증액하면 재계약이 6년까지 가능한가요?

3. 청년 → 신혼부부 변경 시 계약 변동, 재계약, 재계약 횟수
(1) 현재 청년으로 거주하고 있다가 신혼부부로 변경 신청을 하게되면, 부부의 소득이 합산되어 소득 기준을 초과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또한 1번 질문처럼 소득 기준을 초과해도 보증금, 임대료를 증액하면 신혼부부로 계약 변동이 가능한가요?

(2) 신혼부부로 계약 변동이 되면, 계약 변동이 된 시점부터 행복주택에서 거주할 수 있는 기간이 리셋이 되고 신혼부부 최대 거주 기간까지 연장 계약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신혼부부 최대 거주 기간 - 청년으로 계약하고 거주한 기간)까지만 연장이 가능한가요?

(3) 신혼부부로 계약 변동이 되고, 다시 재계약 시점이 왔을 때 소득 기준이 또 다시 초과되면 보증금, 임대료 증액 후 재계약이 가능한가요?

								

답변정보

담당부서
주택공급1부
답변일
2023-12-12
					안녕하십니까? 고객님의 가정에 평안과 안녕을 기원드리며,
고객님께서 요청하신 질문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소득기준을 초과해도 재계약이 가능하며, 초과구간에 따라 임대조건이 할증됩니다. 다만, 주택을 소유하거나 자산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재계약 거절 사유에 해당됩니다. 
2. 소득기준을 초과해도 계층별 최대거주기간(청년 6년) 거주 가능합니다.
3-1. 계층변경시 자격검증을 거치며, 이때 소득기준을 초과하면 할증에 해당되며 계층변경은 가능합니다.
3-2. 청년에서 신혼부부로 계층변경시 신혼부부 최대 거주기간(6년, 아이있는 경우 10년)을 새로 적용하여 거주 가능합니다. 
3-3. 계층변경 후에도 소득기준을 초과해도 재계약이 가능하며, 초과구간에 따라 임대조건이 할증됩니다. 다만, 주택을 소유하거나 자산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재계약 거절 사유에 해당됩니다. 

추가 문의사항 있으시면 평택고덕 경기행복주택 임대센터(031-668-8707)로 연락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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