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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 소리

허용차량에 대한 문의

  • 민원인 : ***
  • 등록일 : 2023-12-09
접수번호
2023-829
신청유형
민원
민원유형
문의/상담
상태
처리완료
진행상태
접수중

접수중

2023-12-09

처리중

처리중

2023-12-11

처리완료

처리완료

2023-12-13

내용
								회사에서 제공하는 법인차량에 대한 허용기준이 3680만원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법인에서 제공하는 차량의 가액이 이를 넘어서는데요....
저희가 자차를 가질수없는 형편으로 법인차량을 제공받아 운행을 하고자하는데 이때에도 3680만원의 한도에 제한이 있는건가요?
관리사무소에 문의를 했더니 동일하게 적용을 한다고 하는데 회사에서 저의 사정을 고려하여 제공하지는 않는다면 
법인차량을 제공받아도 허용이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악용하는 사람들도 있을지 모르겠으나 제한에 걸려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지 않을까요?
너무 무리한 한도초과는 문제가 되겠지만 어느정도의 초과허용은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법인차량의 등록에 대한 정확한 금액과 초과범위에 대한 고려가 있으신지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정보

담당부서
자산관리2부
답변일
2023-12-13
					안녕하십니까, 경기리츠1호 다산진건데시앙 입주고객님. 고객님 가정에 안녕과 평안을 기원합니다.

경기리츠1호 장기전세주택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른 `23년도 기준 차량가액이 3,683만원 이하인 계약자 및 세대원의 차량에 대해 관리소에 차량등록을 할 수 있으며, 회사차량인 경우에도 차량가액 이하이면서 소명절차를 거치면 차량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관계기관(경기도 및 국토교통부 등) 요청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라 주기적으로 거주실태 조사를 통한 실거주, 소득·자산 기준 적격여부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임차인의 자산 또는 소득이 ‘공공주택 특별법’ 제48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의3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임대인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으로,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의 공정하며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통한 주차 질서 확립과 주차난 해소를 통해 쾌적한 단지가 될 수 있도록 입주민의 적극적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향후에도 불편하거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경기주택도시공사 주택관리처(031-220-3246)로 연락주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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