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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
2023-12-11
처리중
2023-12-11
처리완료
2023-12-14
안녕하세요. 저는 동탄2 A105 36A(청년) 당첨되어 계약 진행하였습니다. 당시 청년이 신청할 수 있는 유형 중 36형이 가장 큰 평수여서 36형을 신청했고, 44는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유형이라 신청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추가 공고 올라온 것을 보면 44A,B형은 청년으로 변경되어 있더라구요. 바꿔서 추가공고를 낼 예정이었으면, 기존 당첨자들에게 우선 변경권을 주는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공고를 보고 44형으로 가고싶어서 담당 공급센터에 문의해보니, 신청은 가능하지만, 당첨이 된다면 기계약을 위약금을 물고 파기한 후 계약이 가능하다고 안내 받았습니다. 해당 신청 건은 선계약 후검증 이기때문에 검증에서 떨어질 수도 있다는 내용도 안내받았습니다. 먼저 신청한 청년들은 큰 평수에 신청할 기회 조차 없었는데, 미달났다는 이유로 추가 모집자들은 큰 평수에서 살 수 있다는 부분이 좀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 같아 이렇게 글을 납깁니다. 해당 내용 관련하여 다시한번 검토 바랍니다.
답변정보
안녕하십니까? 고객님의 가정에 평안과 안녕을 기원드리며, 고객님께서 요청하신 질문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최초 입주자모집의 경우 관련법령 및 해당 주택 인,허가사항 등에 따라 공급계층 및 타입 별 공급호수가 지정되어 있었으며, 해당 조건으로 공급한 결과 미계약세대가 발생하였습니다. 따라서, 금번 공모는 관련법령에 의거하여 주택의 공급비율을 조정하여 재공고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고객님께서 44형으로 변경을 원하시면 금번 공모에 신청하셔서 당첨이 되셔야 하며, 입주 전 계약해지에 대해서는 위약금이 발생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경기행복주택 공급센터(031-225-7848)로 연락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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