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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 소리

행복주택 갱신계약 절차 관련 문의

  • 민원인 : ***
  • 등록일 : 2023-12-13
접수번호
2023-846
신청유형
민원
민원유형
문의/상담
상태
처리완료
진행상태
접수중

접수중

2023-12-13

처리중

처리중

2023-12-13

처리완료

처리완료

2023-12-28

내용
								갱신계약 진행 중 의아한 부분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보통 부동산 임대차계약의 절차는
1. 계약서 작성 : 보증금 및 임대료 구두 협의 및 최종 금액을 계약서에 표기하여 계약서 작성.(최초 계약시 계약금 선불.)
2. 작성된 계약서를 근거로 임차인은 대출기관(은행)에 개인 사정에 맞는 보증금 대출 신청.
3. 만약 대출 거부이거나 대출 가능 금액의 변동(더 많거나 낮거나)으로 계약된 보증금 지불이 어려울 경우 임대인과 협의 하에 보증금액 조정.(높히거나 낮추거나)
4. 대출승인이 완료되면 대출기관에서 잔금 납부일(임대차계약서 상 입주일, 즉 갱신계약 안내문에도 적혀있는 임대차 계약기간 시작일.) 전에 임대인으로 보증금 이체 및 수정된 임대차 계약 작성 및 계약 완료.
5. 주민자치센터에서 확정일자 발급 등등

위와 같은 절차로 임대차 계약이 진행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살아 왔습니다.

하지만 임대관리센터 직원은 계층 변경에 의해 증액된 보증금 입금이 선행 되야 임대차 계약서 발급이 가능하다는 대답만 반복하여 갱신계약 진행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곧 은행 대출의 갱신 절차도 진행해야 되는데 묵묵부담 위와 같은 태도로 일관하여 답답하네요.

계층변경이 없고 보증금 증액 없이 기존과 같은 조건이어도 대출 갱신 심사에서 문제가 생기면 변경된 임대차계약서를 발급 받아 대출 심사를 받는 것이 절차인 줄 아는데

어떻게 계약서 발급이 잔금 납부 이후여야만 하는 건가요?

시스템상 불가하다며 예시로 보여주신다고 하고 출력된 임대차 계약서 사본에는 납부하지도 않은 증액분 만큼의 금액이 보란듯이 표기되어 있었습니다.

시스템상으로도 불가능하지 않는 것이지요.

이는 주택관리공단의 행정 절차를 고집하는 행위로 판단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바쁘신줄 아오나 상황이 점점 급해지고 해결되지 않는 상황으로 한번 더 문의를 드립니다.

또한 추가로 전월세 전환율 변경에 관해서 명확하게 해주십시오.

계약 갱신과 관련된 안내문에는 기존 이율인 6%/2.5% 기준의 보증금과 월세 내역으로 안내받았습니다.

하지만 임대차 계약일이 24년 1월 1일 이후로 체결 되기 때문에 변경되는 7%/3.5%로 적용된다고 합니다.

임대차 계약일이 기준인지 갱신계약 체결일이 기준인지 명확히 안내 부탁드립니다.

둘중 아무거나 상관 없고 변경되는 이율로 인해 최대 전환 보증금 자체가 변하기 때문에 문의를 드립니다.

명확하게 기준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정보

담당부서
주택공급1부
답변일
2023-12-28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해서 답변기한 연장하오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답변 전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031-220-327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고객님의 가정에 평안과 안녕을 기원드리며,
고객님께서 요청하신 질문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문의주신 갱신계약 절차시 할증분 납부 후 계약서 작성 등 최초계약과 상이한 부분이 있으니 참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환이율 적용 시점은 계약체결일임을 안내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 있으시면 다산역A2 경기행복주택 임대센터(031-510-0036)로 연락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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