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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 소리

장기전세아파트 입주자 모집방식 개선을 희망합니다

  • 민원인 : ***
  • 등록일 : 2023-12-13
접수번호
2023-849
신청유형
민원
민원유형
제안/건의
상태
처리완료
진행상태
접수중

접수중

2023-12-13

처리중

처리중

2023-12-13

처리완료

처리완료

2023-12-19

내용
								안녕하세요 
장기전세아파트에 입주하고 싶은 청년입니다. 

다산 진건b1 커트라인을 보면 소득이 도시근로자의 100프로 이상인 지원자는 무조건 낙첨되었습니다. 이는 현실과 동떨어진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면 자산은 2억을 보유해도 당첨이 되었습니다. 

흙수저 청년은 열심히 자립해서 정규직에 취업하였으나 번번히 소득에 걸려서 장기전세 입주에 실패하고

금수저 자녀가 프리랜서로 활동하며 소득을 시기에 따라 조정하거나 숨기면서 당첨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물려받은 것 없는 청년들은 근로소득으로 집을 살 수 없는 사회와 근로소득때문에 집을 빌릴 수 없는 사회를 동시에 경험하고 있습니다.

근로소득이 희망이 되지도 못하고 각종 정부사업에 오히려 장애물이 되어가며 청년들이 일할 의욕을 잃어가자

최근 정부에서도 디딤돌 및 버팀목 대출, 적금상품 등에서 근로소득 제한기준을 철회하거나 완화하고 있습니다. 

장기전세주택의 입주자 모집 소득 기준도 정부 움직임에 발맞춰 현행에 맞게 개선되기를 희망합니다. 

우선공급자에게 적용하던 도시근로자평균소득 100프로 미만의 기준을 일괄적으로 완화하거나 자산보유규모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하면 좋겠습니다. 

탄력적용의 예로 자산이 없으면 소득을 120프로까지 늘려주거나 자산이 많으면 소득을 80프로까지 더 까다롭게 규제하는 방식입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이 최근 발표한 pir지수가 18입니다. 근로소득으로 더이상 집을 살 수 없다는 실망감은 근로소득이 공공전세아파트에 장애물까지 되어버리면서 좌절감에 이르렀습니다. 청년들의 근로의욕은 나날이 꺾이고 사회는 활력을 잃어갑니다. 부디 가진 것 없지만 열심히 일하는 청년이 공공전세아파트라는 희망을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답변정보

담당부서
주택공급2부
답변일
2023-12-19
					1. 고객님의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하오며,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 드립니다.



2. 장기전세주택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을 따르며, 사업주체가 이 기준을 벗어나 재량적으로 기준을 마련해 공급하는 것은 불가능 합니다.



3. 고객님께서 말씀해주신 좋은 취지는 잘 알겠으나, 해당 내용은 국토교통부에서 관련 법 개정을 통해 가능한 부분이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추가적인 문의사항은 주택공급2부(031-220-328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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