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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 소리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업무상 과실

  • 민원인 : ***
  • 등록일 : 2023-12-18
접수번호
2023-872
신청유형
민원
민원유형
요구/요청
상태
처리완료
진행상태
접수중

접수중

2023-12-18

처리중

처리중

2023-12-19

처리완료

처리완료

2024-01-04

내용
								당사는 2022년 5월 25일 경기주택도시공사로부터 남양주 다산신도시 지금지구 업무시설 용지 공급공고를 확인하고 입찰 참여를 하였습니다. 그 후 토지 낙찰을 받았으며 2022년 06월 15일 경기주택도시공사와 용지매매계약을 체결 하였습니다. 
당사는 용지 공급공고와 지구단위 계획에 나와있는 건축물의 허용용도를 확인하고 주거용 오피스텔 전용면적 49m2, 84m2 로 사업을 계획하였지만 인허가 과정에서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담당자 : 서영진 주무관)은 전용면적 10평 이상으로 사업진행은 불가하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당사는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용지 공급공고, 지구단위계획에 면적제한관련 내용을 다시한번 확인하였지만 어떠한 곳에도 나와있지 않았습니다.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용지매매의 가장 핵심적인 사항인 건축물의 용도(면적제한)를 기재를 하지 않은 업무상의 과실로 인해 당사는 필요하지 않은 사업부지를 인수하였습니다. 또한 당 사업부지는 별빛초등학교에 배정받는 필지이지만 경기도 주택공사는 공고문에는 내용을 누락하여 매수자가 올바르게 판단할수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주택도시공사에 용지매매계약(담당자 : 김남호 과장, 안철한 부장) 계약해제 요청하였지만 김남호 과장, 안철한 부장은 경기주택도시공사는 과실이 없으며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과 해결하거나 소송진행을 하여라 라는 성의 없는 답변만 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용지공급공고와 지구단위계획을 확인하고 경기주택도시공사와 계약을 체결한 것이지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과 용지매매계약을 체결 한 것이 아닙니다. 매도자인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책임을 지고 해결을 하여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민원을 통해 빠른 해결을 부탁드립니다.
								

답변정보

담당부서
택지판매부
답변일
2024-01-04
				검토 후 답변드리겠씁니다.
				
					귀 하(사)의 민원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귀 사에서 제기하신 사항을 검토한 결과 해당사안은 귀 사가 입찰신청 전에 충분한 확인을 거치지 않았고,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한 부분에 관한 착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이 있어, 매매계약 취소 또는  합의해제는 어려움을 안내드리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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