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자크기

최근접속메뉴

최근접속 메뉴

최근 접속한 메뉴를 보여줍니다.

고객의 소리

다산메트로 3단지 끼어넣기 설문조사

  • 민원인 : ***
  • 등록일 : 2024-01-29
접수번호
2024-98
신청유형
민원
민원유형
요구/요청
상태
처리완료
진행상태
접수중

접수중

2024-01-29

처리중

처리중

2024-01-29

처리완료

처리완료

2024-02-14

내용
								안녕하세요 
다산메트로 입주민입니다
이번에 관리규약개정에 대한 투표를진행하고있습니다
각세대 2대주차허용과 동대표들 수당 5만원 인상에관한건 등 기타 사항있습니다
지난번 야식당때 투표도 주차관련허용과 야시장을 같이  투표하여 찬성을 유도하더니 이번에도 주차관련 안건과 동대표등 수당인상안건을 한번에묶어 찬성표류 유도진행하고있습니다
수당올리는부분에대해 대부분의 입주민들은 불만을 토하고있는데 횟수와상관없이 5만원인상을 추진하고있습니다 이로인한 부조리사태가 지금도 난무하고있습니다 간단한회의도 쪼개기 회의를진행하고 회의후 과한 식사도 관소(?)와함께 진행하는 정황이 여럿 발생했습니다
다들 어렵게사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렇게 관리비가 낭비되서야되겠습니다   부득이 일을하고자 2차량이 등록되어야하는가정이있어 찬성하고싶은데 동대표들 수당까지 끼어 개정안에 반영하려는 관소의 꼼수를 막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답변정보

담당부서
자산관리2부
답변일
2024-02-14
				해당 질의 관련 임차인대표회의 및 관리사무소 협의를 위해 기한을 연장하오니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객님의 가정에 안녕과 평안을 기원합니다. 경기주택도시공사 주택사업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公社에 접수하신 민원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은 메트로3단지 표준관리규약 개정 시 개별투표 가능한 범위에 관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관리규약 개정은 제63조 규약의 제정ㆍ개정에 따라 임차인 10분의 1 이상이 개정을 요구시 후속절차 진행후 임차인 과반수의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동의를 받을시 효력을 갖습니다. 이는 해당 관리규약을 적용받는 임차인 등의 관리규약 개정안의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고 이에 대한 의견 개진을 거치도록 하기 위함으로 관리규약 개정안의 개정 내용 등의 공고ㆍ통지 등의 절차를 진행한 이후 동의절차 공고 등을 통해 임차인 등의 동의업무를 진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公社에서는 해당사안에 대해 심각성을 인지하고 임차인대표회의의 불필요한 회의 개최와 식대의 과다한 지출 방지를 위해 임차인대표회의 운영경비에 관한 적정범위를 검토중에 있고, 가이드라인이 확정되는데로 임차인대표회의와 협의 할 예정입니다. 또한 관리사무소의 입주민 응대에 관련 사항??? 대하여 엄중경고조치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관리규약의 개정은 임차인 10분의 1 이상이 개정을 요구시 제안할 수 있으며 임차인분들의 적극적인 활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031-220-3244(자산관리2부)로 연락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당 페이지의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본인인증 후 이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