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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 소리

전자도어록하자 유상처리문의

  • 민원인 : ***
  • 등록일 : 2024-02-14
접수번호
2024-146
신청유형
민원
민원유형
제안/건의
상태
처리완료
진행상태
접수중

접수중

2024-02-14

처리중

처리중

2024-02-14

처리완료

처리완료

2024-02-21

내용
								90세 연로하신 부모님 홀로 거주하고 계시는 다산동메트로3단지 3305동403호입주자 보호자 입니다
집안에서 거의 불사용및 빨래등 습기가 유발되는 생활을 거의 안하시고 지내시는있읍니다
2달전 도어록 건전지방전으로 새것으로 교체 한후 1달정도 지나서 또방전이되어 관리소문의결과
결로로인한 기기불량으로 내부를 유상교체 A/S를 받아야 한다고 했읍니다 일상적인 습기도 견디지 못하는 제품을 설치하고
일상 샹활에서 발생하는 습기로 전자제품을 입주자가 부담하여 수리 하는 것이 적정한지 문의 드립니다   

임대아파트에 사는 저소득충 입주자가 10만원 이상의 본인 비용을 드려 유상 수리를 받는것이 너무 부담스러워  제품에 대한 품질평가를 실시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서비수접수후 대기중에 있읍니다 
								

답변정보

담당부서
자산관리2부
답변일
2024-02-20
					안녕하십니까! 고객님의 가정에 안녕과 평안을 기원합니다. 경기주택도시공사 주택사업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公社에 접수하신 민원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반적으로 결로 또는 건전지 누액으로 인한 도어락 고장은 입주자의 사용상 부주의로 취급되어 관련 업체에서 무상 A/S를 제공하지 않음을 안내드립니다. 다만, 公社는 합리적인 보수비용 책정을 위해 「GH 임대주택 수선비 부담 및 원상복구 기준」에 따라 제품 및 시설물의 감가상각을 고려한 비용을 납부 요청드리고 있습니다. 해당 기준은 관리사무소에서 열람 및 안내드리고있으며 향후 퇴거점검시 원상복구 사항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됨을 말씀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031-220-3244(자산관리2부)로 연락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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