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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H 임대주택 표준관리규약(2023.07.03) 관련 문의 드립니다.

  • 민원인 : ***
  • 등록일 : 2024-02-15
접수번호
2024-155
신청유형
민원
민원유형
문의/상담
상태
처리완료
진행상태
접수중

접수중

2024-02-15

처리중

처리중

2024-02-16

처리완료

처리완료

2024-02-26

내용
								
안녕하세요.
임대주택 관리규약 개정 관련 찬반 연락을 받고
내용을 보다 의문점이 있어 문의 남깁니다.

GH 임대주택 표준관리규약(2023.07.03) 제14조2항
임차인은 관리주체 및 임대사업자가 건물을 점검하거나 수리하기 위하여 전용부분에 출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 할 수 없다
단, 관리주체는 시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임차인 등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위에 조문을 보면 관리추제가 점검한다는 명목으로 방문하면, 거부하지 못하고 무조건 문을 열어줘야 한다는 내용으로 해석되는데
어떤 점검인지도 전혀 명시되어 있지 않고, 어떤 점검이라도 방문하면 무조건 출입을 허용 해야 하는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임차인에 사정에 따라 다음에 오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사정에 따라 거부 할 수도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물며 경찰도 허락 없이 남에 집에 출입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한 범죄인에게도 묵비권이라는 진술 거부권이 보장되는 우리나라에서 임차인에게 너무 가혹한 규정이라 생각합니다.

GH공사에서 충분히 법률 검토를 하고 제정한 규정 일거라 생각합니다.
어떤 법률에 의거해서 임차인에 기본권을 제한한 것인지 설명 부탁 드립니다.

								

답변정보

담당부서
자산관리2부
답변일
2024-02-26
					안녕하십니까! 고객님의 가정에 안녕과 평안을 기원합니다. 경기주택도시공사 주택사업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公社에 접수하신 민원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객님께서 기존에 작성하신 표준임대차계약서 5.계약특수조건 제13조(협조의무) ①임대인은 관리업무(공동주택 화재안전을 위한 소방점검을 포함한다)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임대주택에 출입할 수 있으며, 임차인은 이를 수인하여야 하고 ② 임대인은 공동주택특별법제49조의7에 따라 임차인의 실제거주여부, 무단양도, 전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공공임대주택에 출입하여 필요한 조사 등을 할 수 있고, 임차인은 모든 세대원의 해외출장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8조(관리규약) ①에 따라 각 지자체는 관리규약의 준칙을 정하여야 하며 GH에서도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13조 입주자등의 의무등을 준용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다만, 세대 출입시 고객님과의 사전 연락 및 일정 조율을 통하여 불편함을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031-220-3244(??산관리2부)로 연락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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