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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 소리

명도 소송 진행 바랍니다.

  • 민원인 : ***
  • 등록일 : 2024-03-22
접수번호
2024-329
신청유형
민원
민원유형
요구/요청
상태
처리완료
진행상태
접수중

접수중

2024-03-22

처리중

처리중

2024-03-22

처리완료

처리완료

2024-03-29

내용
								안녕하세요. 

경기주택도시공사를 통해 아파트 임대 계약을 맺었는데 명도 소송 승소 이후 집행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으로 일관하며 나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저는 막대한 금전적 손해와 더불어 정신적 고통으로 수면장애를 얻은 상태 입니다. 
명도 소송 요청을 했을 당시도 명도 소송 진행을 계속 미뤄 왔으며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담당자만 4~5명이 변경 됬습니다. 그 중 태반은 담당자 변경에 대한 통보도 없었습니다. 
1명 여성 직원분(이 분을 통해 겨우 명도소송 접수를 진행 할 수 있었습니다) 을 제외한 모두 비 협조적으로 제 개인 사유권에 대해 기만하는 태도를 취해 왔습니다.  

아래 부분에 대한 명확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1. 최초 제가 명도소송을 부탁 드렸을때 왜 거부 하셨나요 
2. 명도소송을 하도 안 해 주셔서 제가 그럼 제가 해도 될까요 했을까 안된다고 하신 담당자님 왜 그러셨나요 
3. 명도 소송 승소 이후 담당자 분들은 한결 같이 집행까지는 힘들다고 합니다. 그리고 밀린 월세도 경기주택공사는 책임이 없다 하십니다. 그러면서 귀사 보증금에 대해서는 1원도 손해 볼수 없다 하시더군요. 도대체 귀사는 누굴 위한 집단입니까? 남의 사유재산에 대해침해를 했으면 책임을 지려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게 정상 아닙니까? 
제가 손해 본 부분에 대한 보상 방법에 대한 회신 바랍니다. 
4. 명도소송접수 당시 명도 집행은 불가능 하다는 점은 왜 안 알려 주셨나요. 이로 인한 피해가 막심합니다. 
5. 법적으로 처리 불가능하다면, 현 전대차인의 주거를 따로 마련해서 하루 속히 퇴거 바랍니다. 
6. 제가 경기주택도시공사 대상으로 법적으로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경기주택도시공사는 회사지 국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떠한 이유로든 개인 재산권을 침해할 수 없습니다.최소한의 기업윤리를 가지고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적절한 답변과 빠른 조치 바랍니다.

								

답변정보

담당부서
전세임대2부
답변일
2024-03-29
					 안녕하십니까
 귀하 가정의 건강과 안녕을 기원합니다.

 장기적인 월세 체납 및 퇴거 지연으로 인한 임대인 측 불편이 큰 상황임을 우리 공사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명도 승소 판결 이후 '24.03.06 에 강제집행 관련 계고를 진행하였으나 '24.03.12 에 입주자가 임대인측에 연락하여  '24.05.09 에 퇴거 
예정임을 통지한 사실을 확인한 바 있으며,  임대인측에서도 입주자가 제시한 퇴거 기한('24.05.09)까지 기다려 주실 의향을 있음을 
유선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입주자 퇴거 지연에 따른 임대인 측 불편을 이해하는 바이나, 우리 공사에서도 수차례 유선 연락 시도 등의 방법을 통하여 기존 협의된 기한까지 자진 퇴거를 권장하고 있으며, 입주자측에서도 동의한 바 있으니, 임대인과 입주자 간 협의를 통한 원활한 퇴거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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