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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 소리

*제발 끝까지 읽어 주십시오.주차요금건에 대한내용입니다

  • 민원인 : ***
  • 등록일 : 2024-03-28
접수번호
2024-369
신청유형
민원
민원유형
요구/요청
상태
처리완료
진행상태
접수중

접수중

2024-03-28

처리중

처리중

2024-03-29

처리완료

처리완료

2024-04-05

내용
								안녕하십니까 저는 다산A5지구에 살고있는 청년입니다. 저는 자영업을하는 사람인데 부모님 명의로된 차를 가지고 다닙니다. 근데 최근에 저희 아파트에서는 본인명의가 아닌 차 이외에는 주차시간 몇시간을 주고 나머지 초과한 시간에따라 금액을 지불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하지만 저는 본인명의가 아니면 주차등록이 불가하다하여 저는 당장에는 돈이 없으니 목돈을 조금이라도 마련하여 차량을 구매하려 하였습니다. 그렇게 3월22일 차량을 구매 했구요 하지만 지난27일에 주차비용이 36만원이 청구된 사실을 알고 주민센터에 전화를 하니 동대표들이 주차초과시 추가비용에 대한 상한선을 정하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왜그런가 물어보앗습니다. 주민센터 직원이 상한선을 두어야 하지 않겠느냐 여쭤보니 지금 저희 아파트에있는 외제차 두대를끌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서 주차장에 대지 못하게 하려고 상한선을 두지 않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고 이야기 하셨습니다 . 저는 부자가 아닙니다. 심지어 계속 끌고 다닌 차량도 현대 포터2를 끌고 다녔습니다.더욱 놀라운 사실은 3월달에는 주차비로 70만원이 청구 된다는 겁니다. 이상황을 GH측에서는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두달의 주차비로 100만원을 내게 생겼습니다. 어떠한 방식으로 그 입주민이 외제차를 두대를 끌면서 이곳 행복주택에 입주한지는 모르겠으나 그것이 어떻게 주차비를 많이받아버리겠다는 심산으로 이어지는 지는 이해 할 수 없습니다. 제발 조사를 부탁드립니다. 주민센터에서는 동대표들의 회의에서 일어난 규칙을 본인들은 적용만 한다하여 제 민원을 들어줄수없고 감면 또한 안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동대표전화번호를 받을수있냐하니 개인정보라 받을수 없다고 하였고 아니면 동대표에게 연락을 바란다고 전해달라고 까지 하였지만 그렇게는 못할것 같다는 대답을 전해들었습니다. 영락없이 주차비로 100만원을 내게 생겼습니다 . 부디 빠른 조취나 사건 조사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정보

담당부서
자산관리2부
답변일
2024-04-05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가정에 안녕과 평안을 기원합니다.

다산지금A5 경기행복주택 주택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다산지금A5 경기행복주택의 방문자 차량에 대한 주차비 징수에 대한 
적정성에 관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우선,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GH 공공임대주택은  「공공주택특별법」 ,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등에 의거하여 차량등록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가족 및 타인명의 차량에 대해 차량등록’을 원칙적으로 불허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저희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일부 미등록 입주자 타인명의/고가차량, 외부 방문차량의 장기주차 등 공공임대주택의 취지와 맞지 않는 차량을 사전에 근절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단지 내 차량관리를 위해, ‘23년 12월 출차카메라 설치를 완료하였고 이에 따른 세부 운용기준(방문차량에 대한 주차비 등)은 다산지금A5 경기행복주택 「주차관리규정」 및 임차인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단지별로 운영되고 있음을 말씀드리오니 이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생된 주차비는 관리비차감 등 단지 내 임차인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됩니다.

다만, 고객님께서 방문차량 요금부과 건에 대해 개정 의견이 있으신 경우 단지 ’주차장관리규정‘ 제17조에 따라 개정(신청)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으며, 또한 다산지금A5 경기행복주택 관리규약 제21조에 따라 「주차장 규정 논의 건」에 대해 안건의 제안을 하여 임차인대표회의 4월 정기회의 시 회의안건으로 논의하시거나 회의 방청신청을 통해 회의에 참여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신청절차 등의 자세한 내용은 관리사무소(T.031-510-6045)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주택도시공사 자산관리2부(T.031-220-3242)로 연락하여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붙 임 : 방문차량 운영관련 규정 및 입주민 안내자료 1식.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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