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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
2024-05-22
처리중
2024-05-22
처리완료
2024-05-27
분양받은 아파트가 실거주 의무기간 5년입니다. 실거주 인정 시작일이 전입 신고일 기준인지, 아니면 이사나 잔금 완납일이 기준인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정보
1. 고객님의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하오며,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 드립니다. 2. 「주택법」 제57조의2에 의거 수도권에서 건설·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은 실거주의무가 적용되며, 3. 동탄레이크파크 자연앤 이편한세상 입주지정기간(‘24.06.20~08.31) 중 입주하실 경우, 「주택법 시행령」 제60조의2에 의거 최초 입주가능일(입주지정기간의 첫째날 즉, 2024년 6월 20일)로부터 거주의무기간 5년이 적용됩니다. 4. 자세한 사항은 디엘이앤씨 분양사무실 대표번호(031-376-5098) 또는 주택공급2부(031-220-328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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