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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 소리

실거주의무 기간

  • 민원인 : ***
  • 등록일 : 2024-05-22
접수번호
2024-580
신청유형
민원
민원유형
문의/상담
상태
처리완료
진행상태
접수중

접수중

2024-05-22

처리중

처리중

2024-05-22

처리완료

처리완료

2024-05-27

내용
								분양받은 아파트가 실거주 의무기간 5년입니다.

실거주 인정 시작일이 전입 신고일 기준인지, 아니면 이사나 잔금 완납일이 기준인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정보

담당부서
주택공급2부
답변일
2024-05-27
					1. 고객님의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하오며,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 드립니다.

2. 「주택법」 제57조의2에 의거 수도권에서 건설·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은 실거주의무가 적용되며,  

3. 동탄레이크파크 자연앤 이편한세상 입주지정기간(‘24.06.20~08.31) 중 입주하실 경우, 「주택법 시행령」 제60조의2에 의거 최초 입주가능일(입주지정기간의 첫째날 즉, 2024년 6월 20일)로부터 거주의무기간 5년이 적용됩니다. 

4. 자세한 사항은 디엘이앤씨 분양사무실 대표번호(031-376-5098) 또는 주택공급2부(031-220-328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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