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자크기

최근접속메뉴

최근접속 메뉴

최근 접속한 메뉴를 보여줍니다.

고객의 소리

전세임대 임대인 중계수수료 지원건

  • 민원인 : ***
  • 등록일 : 2024-05-31
접수번호
2024-606
신청유형
민원
민원유형
요구/요청
상태
처리완료
진행상태
접수중

접수중

2024-05-31

처리중

처리중

2024-06-03

처리완료

처리완료

2024-06-05

내용
								일익번창을 기원합니다.
GH 전세임대 계약을 최근(계약 5월20일, 잔금 6월10일예정)에 진행한 임대인 입니다.
부동산 공인중개사 및 GH 계약 대행업체로 부터 임대인 수수료 지원에 대한 내용을 전혀 듣지못한 상태에서
계약이 진행되었고 (잔금일을 기다리는중) 계약이 완료된후 이러한 지원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공기업이 만든 GH계약절차 및 지원방안이 모두에게 동일한 혜택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일부 사전에 알고있는 고객만 헤택을 누리고, 전혀 모르고 있는 고객은 사전공지 부실로 받지 못한다면 공정하지 못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좋은 혜택은 모든 관련자가 동일하게 함께 혜택을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사전에 고객들에게 이러한 헤택이 있다는 사실을 공지해주고 절차에 따라 진행이 이루어 지는 공정한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상기 지원혜택을 잔금이 남은 현 상태에서 받을 수 있도록 협조요청 드리며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정보

담당부서
전세임대1부
답변일
2024-06-05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우리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요청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세임대주택 집주인 부담분 중개수수료는 관련 규정상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세임대 관련 홈페이지(‘전세임대 뱅크’)에 전세임대물건을 등록하여 계약으로 연계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이 가능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 경우에 해당하실 경우 관련 증빙자료를 구비하시어 GH 계약대행 법무법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답변드리오며,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주택도시공사 전세임대1부(031-220-319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해당 페이지의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본인인증 후 이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