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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손실보상에 대하여

  • 민원인 : ***
  • 등록일 : 2024-06-10
접수번호
2024-623
신청유형
민원
민원유형
문의/상담
상태
처리완료
진행상태
접수중

접수중

2024-06-10

처리중

처리중

2024-06-10

처리완료

처리완료

2024-06-13

내용
								플랫폼시티 농업손실보상에 대한 질문입니다.

1.실제 경작자와 농지소유자의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각각 50% 보상한다고 하면
추후 생활대책용지는 경작자가 받는지, 토지주가 받는지, 아니면 둘 다 못받는지요?

2.경작사실확인서는 반드시 통장하고 토지소유자 동시에 날인 받아야 하는지?
토지소유자가 연락이 안되거나 날인 해줄 생각이 없다면 어떻게 되는지?
통장만 날인 받아서 제출해도 되는지?

3. 농지대장에 휴경이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 경작을 계속 했고, 경영체등록확인서에는 경작한 것으로 나오면
경영체등록확인서를 제출하여 확인하면 되는지?
								

답변정보

담당부서
용인보상부
답변일
2024-06-13
					1. 귀하의 가정에 행복을 기원하며,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2. 농업손실보상 대상자이면서 농지의 소유자가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인 경우, 농지의 소유자와 임차농 간에 협의가 성립되지 않아 농업손실보상액을 분배하여 보상한 때에는 실제 경작자를 생활대책 수립대상자로 봅니다. 실제 경작자 해당 여부는 공사가 추후 사실관계 검토를 통해 판단합니다.

3. 토지 소유자와 경작자 간 협의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는 경작사실확인서에 신청자(경작자) 및 토지소재지 이장의 인감날인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가적으로 농지를 임대차 등 적법한 원인에 의해 점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객관적인 자료(농지의 임대차계약서, 토지사용료 지급 사실 증명자료 등)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사가 별도로 농지소유자에게 임차농의 적법 점유 여부 확인 예정

4. 농지원부상 휴경이라고 기재되어 있더라도, 농지원부와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를 모두 제출해주시면 공사가 서류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농업손실보상 대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070-4159-074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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