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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업으로 인한 농지 차량 진입로 폐쇄 및 수도 공급 중단

  • 민원인 : ***
  • 등록일 : 2024-06-13
접수번호
2024-630
신청유형
민원
민원유형
요구/요청
상태
처리완료
진행상태
접수중

접수중

2024-06-13

처리중

처리중

2024-06-13

처리완료

처리완료

2024-06-18

내용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190번지에서 약 30년간 거주 및 농사를 짓고 있었으나, 공공주택 개발사업으로 인해 화훼식물을 재배하던 농지로의 차량진입로가 폐쇄되고 수도공급마저 끊어질 상황에 이르러 농사를 더 이상 지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여러 차례 이러한 상황들에 대해 민원을 제기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농지로의 보행로가 계획되어 있다는 답변들만 되풀이 되었고, 화훼식물을 재배, 운반하는 일들이 모두 차량이 있어야만 가능한데 어떻게 이러한 답변들로만 일관하는지 답답할 노릇입니다. 그리고 공사를 하는 기간 동안 차량 진입이 되지 않는데 그 기간 동안은 버려진 땅으로 그냥 두라는 얘기인가요? 차량진입이 전혀 되지 않는 맹지가 되는 상황을 공공사업이라는 이유로 개인이 그 피해를 겸허히 받아들여야 하나요? 공사를 시작하면 기존에 쓰던 수도마저 끊기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사업 밖의 부지라 수용도 되지 않는 상황에서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희의 땅을 수용하지 않는다면 최소한 기존처럼 농사를 지을 수 있게 차량 진입을 할 수 있는 도로와 수도가 끊기는 일들은 발생하지 않게 조치를 취해 주어야 하는게 아닌가요?
부디 저희의 농지로 차량진입도로 개설 및 수도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 드립니다.

								

답변정보

담당부서
보상기획부
답변일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작성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귀하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토지의 수용 또는 수용이 안될 시 해당토지로의 진출입 도로개설 및 수도공급시설 설치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토지 수용여부 관련
- 귀하가 소유하고 있는 공익사업지구 밖의 토지 매수청구에 대해 수용재결(21수용0110호) 결과 기각되었으므로 매수가 불가합니다.

나. 토지 진출입 도로개설 및 수도공급시설 설치 관련 
- 성남금토 공공주택사업지구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조성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므로 한국토지주택공사 성남판교사업본부 단지사업1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보상1처 보상2부 황성구 과장(031-8012-7685)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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