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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손실보상.....

  • 민원인 : ***
  • 등록일 : 2024-06-17
접수번호
2024-639
신청유형
민원
민원유형
문의/상담
상태
처리완료
진행상태
접수중

접수중

2024-06-17

처리중

처리중

2024-06-17

처리완료

처리완료

2024-06-26

내용
								0. 
먼저 농업손실보상에 대한 답변 잘 읽었고, 공문도 잘 받았습니다.
공문 내용중 몇가지 질문합니다.

1.
경기도 농업손실보상금 예시(2024년 6월 기준)에 보면
직전 3년간 평균이 평방미터당 3,934원이라고 되어 있고
실제 신청한 분들도 그 금액으로 확약서를 썼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 2024년 기준 직전 3년간 평균이라면 (21,22,23년)이고
그렇다면  4,367원이 계산됩니다.

3,934원은 2023년 기준 직전 3년간 평균(20,21,22년)으로 해야 나오는 금액입니다.
3,934원이 잘못된 계산이라면 바로잡아주시고,
3,934원이 맞다면 확실한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최근 기사 내용도 직전 평균(21,22,23년)이라고 나옵니다.
https://www.yongin21.co.kr/news/articleView.html?idxno=79553

2.
경작사실확인서 양식이 최대 5필지밖에 입력할 수 없는데
6필지 이상 경작한 사람은 양식이 더 필요한거 아닌지요?
게다가 주변에 임차농지로 경작하시는 분들은 공문을 거의 못받았습니다.
경작사실확인서 외에도 기타 필요 양식을 gh홈페이지에 올려서 못받은
분들이나 실수로 오기해서 양식이 더 필요한 분들에게 언제든지 
출력할 수 있게 해야 하는거 아닌지요?
								

답변정보

담당부서
용인보상부
답변일
2024-06-26
				본 민원에 대한 답변을 '24.6.27.까지 완료할 예정이오니,

답변 지연에 대하여 혜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귀하의 가정에 행복을 기원하며,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2. 우리 공사는 분기 단위로 「사업시행자 산정 보상비」를 산정하여 적용하고 있으며, 통계청의 「2023년 농가경제조사」결과가 2024년 5월 24일(2분기)에 발표됨에 따라 농가경제조사통계 내용은 2024년 3분기(7월 이후) 「사업시행자 산정 보상비」 내역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3. 우리 공사는 지구내 농민의 경작 현황파악을 위하여 「영농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영농조사」시 파악된 임차경작자, 자경 경작자 및 지구 내 농지 소유자들에게 농업손실보상금 안내문 및 양식을 송부한 바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양식이 더 필요하신 경우, 사무실을 방문하시거나 전화로 요청하시면 전자우편 등을 통해 농업손실 보상금 안내문 및 양식을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경작사실확인서 기재란이 부족하시면 여백 또는 별지에 기재하셔도 무방함을 알려드립니다.

4.기타 자세한 사항은 용인보상부 고재현 과장(070-4159-0744)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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