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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 소리

방계(남매, 자매, 형제)의 전입신고 가능여부

  • 민원인 : ***
  • 등록일 : 2024-06-18
접수번호
2024-642
신청유형
민원
민원유형
문의/상담
상태
처리완료
진행상태
접수중

접수중

2024-06-18

처리중

처리중

2024-06-19

처리완료

처리완료

2024-06-19

내용
								안녕하세요 현재 다산지금 A5 경기행복주택에 청년형으로 거주중인 계약자입니다.
가족 사정이 생겨 동생과 함께 거주해야할 상황이 생길거같은데 본인이 거주중인 행복주택으로 동생이 전입신고시 전입이 가능한가요?
또한 가능하다면 재계약시 퇴거나 할증 같은 불이익이 있을까요?
내용 확인 후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정보

담당부서
주택공급1부
답변일
2024-06-19
					안녕하십니까. 고객님의 가정에 평안과 안녕을 기원드리며,
고객님께서 요청하신 질문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자분의 형제자매의 경우 전입신고 가능하며,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재계약 시 할증이 될 수 있으니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문의사항 있으시면 다산지금A5 경기행복주택 임대센터(031-510-6078)로 연락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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