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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산자연앤이편한세상3차 조기분양 지원대책을 마련하라!!

  • 민원인 : ***
  • 등록일 : 2024-06-21
접수번호
2024-664
신청유형
민원
민원유형
요구/요청
상태
처리완료
진행상태
접수중

접수중

2024-06-21

처리중

처리중

2024-06-21

처리완료

처리완료

2024-06-28

내용
								다산자연앤이편한3차 아파트는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건설.공급한 공공임대아파트입니다.
10년 공공임대 기간 중 5년이 경과한 2024년 11월부터 조기분양 전환이 가능한 시점이 도래합니다.
다산 이편한세상3차 조기분양위원회는(이하 조분위) GH공사 주택공급2부에 조기분양을 위한 지원대책 마련에 대한 시급성을 알리고 여러 사례 자료를 제시했습니다.
LH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 지원대책3.0]을 요청했지만 GH공사는 공사의 부채비율이 높다는 이유로 서민들의
요구를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이곳엔 철거민, 국가유공자, 장애인, 다자녀, 이주대책대상자,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등의 다양한 무주택 서민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10년에서 20년 넘게 부은 청약통장 하나 믿고
5년 동안은 청약 제한에 막히면서도 내 터전
하나 분양받을 수 있는 우선분양권의 희망으로 살아왔습니다.
공공임대 아파트에 분양지원정책이 없다는 것은
서민 주거안정이 아닌 오로지 GH공사의 이익만을 추구한다는 논리로써 “사회적 책임”은 이윤 추구만을 목표로 하는겁니까! 서민들이 피땀 흘려 지켜낸 단 하나의 꿈을 짓밟지 마십쇼.
GH공사는 공공의 책임을 완수하려면 서민을
살게하는 서민지원정책을 고안해야 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지원 대책 1. 계약금 : 기본 보증금
지원 대책 2. 잔금 : 10년 분할납부, 2% 이자
지원 대책 3. 분양가 : 감평가의 70%
지원 대책 4. 계약금 납부 이후 소유권 이전
소박한 지원대책으로 수천억의 이익을 가져갈 GH의 현명한 선택 바랍니다.?
								

답변정보

담당부서
주택공급2부
답변일
2024-06-28
					1. 고객님의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하오며,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 드립니다.

2. 조기분양전환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4조에 의거하여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이 지난 때에 공공주택사업자와 임차인이 합의하는 경우 가능합니다.

3. 이에 따라 조기분양전환 추진위원회 및 임차인대표회의와 지난 6월 14일 2차 협의를 진행하였음을 알려드리며, 추후 추가 협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4. 추가 질의사항 또는 자세항 상담을 원하시면 주택공급2부(031-220-327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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