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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 소리

: 다산자연앤이편한세상3차 분양전환 지원대책 수립을 요청한다.

  • 민원인 : ***
  • 등록일 : 2024-06-21
접수번호
2024-668
신청유형
민원
민원유형
요구/요청
상태
처리완료
진행상태
접수중

접수중

2024-06-21

처리중

처리중

2024-06-21

처리완료

처리완료

2024-06-28

내용
								친애하는 GH경기주택도시공사(이하 GH) 관계자 여러분

지원대책 없는 분양전환은 지옥입니다.

서민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시작된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 단지는 매일 올라가는 시세로 분양전환에 불안감이 넘치고 있습니다.

자연앤 이편한세상 3차는 부자들이 사는 곳이 아닙니다. 한번에 수억을 낼 돈도 없고 낼 방법도 없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 2018년 12월에 발표한 분양전환 지원대책이 꼭 필요합니다.

서민들도 편히 살 수 있는 나라가 되어야 현존

하는 저출산도 해결할수 있습니다.

저희는 GH의 부채를 부담시킨 장본인이 아닙니다.

분양전환 후 GH에서 가져가는 수천억의 이익을 만들어주는 서민들입니다. 고수익을 만드는 사업에 과감한 투자 부탁드립니다.

서민 주거 약자를 위한 지원 대책 수립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지원 대책 1. 계약금 : 기본 보증금

지원 대책 2. 잔금 : 10년 분할납부, 2% 이자

지원 대책 3. 분양가 : 감평가의 70%  

지원 대책 4. 계약금 납부 이후 소유권 이전

소박한 지원대책으로 수천억의 이익을 가져갈 GH의 현명한 선택 바랍니다.
								

답변정보

담당부서
주택공급2부
답변일
2024-06-28
					1. 고객님의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하오며,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 드립니다.

2. 조기분양전환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4조에 의거하여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이 지난 때에 공공주택사업자와 임차인이 합의하는 경우 가능합니다.

3. 이에 따라 조기분양전환 추진위원회 및 임차인대표회의와 지난 6월 14일 2차 협의를 진행하였음을 알려드리며, 추후 추가 협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4. 추가 질의사항 또는 자세항 상담을 원하시면 주택공급2부(031-220-327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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