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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 소리

공공사업으로 인한 농지 차량 진입로 폐쇄 및 수도 공급 중단

  • 민원인 : ***
  • 등록일 : 2024-06-21
접수번호
2024-673
신청유형
민원
민원유형
기타
상태
처리완료
진행상태
접수중

접수중

2024-06-21

처리중

처리중

2024-06-21

처리완료

처리완료

2024-06-26

내용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190번지는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189번지와 동일 필지에 해당하는 토지로 화훼농사 용도로 활용이 되고 있었으나 공공주택 개발사업으로 인해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189번지만 수용이 되면서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190번지는 잔여지로 더 이상 활용이 어려운 상태로 남겨졌습니다. 그로 인해 어떻게든 잔여지를 활용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였고,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으나 이제는 이것 마저 어려운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로 인해 “공공사업으로 인한 농지 차량 진입로 폐쇄 및 수도 공급 중단”으로 민원을 넣었으나, 아래와 같은 답변을 받아 다시 민원을 신청합니다.

공익사업지구 밖의 토지 매수청구에 수용재결 결과가 기각이 되어 매수가 불가능하다고 하면 그에 따르는 토지에 대해 정상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

하지만 어떠한 방안도 모색하기는커녕 그냥 안되니까 받아 들이라는 식의 어처구니 없는 답변만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멀쩡하게 30년간 농사를 짓고 있는 땅에서 갑자기 공익사업으로 인해 일부 땅을 수용한 것도 모자라 수용하지 않는 땅은 그냥 버리고 포기하라는 식의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누가 받아 들이겠습니까?

경기도시공사의 답변처럼 성남금토 공공주택사업지구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담당하고 있으니 그쪽에 문의 하라고 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문의를 하였으나, 항상 주시는 답변을 보면 항공사진 항공사진 하시는데… 30년 동안 화훼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이 차량 진출입이 안되는 땅에서 70대 어르신이 20~100kg까지 육박하는 식물을 들고 다녔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 하실 수 있나요? 차량 진입이 불가 했다면 절대 30년간 화훼농사를 지을 수 없었습니다.

또, 항공사진 검토 결과 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한 도로 개설이 곤란하니 잔여지 매수 재청구 및 현재 사용중인 관정에 대한 보상여부는 성남금토 공공주택지구 공동사업자인 경기도시공사 성남사업본부 단지사업1부에서 담당하고 있으니 경기도시공사에 문의하라는 서로 떠넘기기 식의 답변만을 반복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제가 말도 안 되는 보상을 받기 위해 민원을 넣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원하는 것은 보상이 아닙니다. 다만, 30년간 짓고 있던 화훼농사를 정상적으로 지을 수 있게만 도움을 바랄 뿐이며, 만약 정말 화훼농사도 짓지 못할 정도의 여건이라면 해당 토지에 대한 잔여지 매수 재청구에 대한 부분을 고려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공사현장을 통해서 차량이 진출입을 하고 있지만 곧 펜스를 치게 되면 차량은 커녕 사람도 출입이 어려워진다고 합니다. 이런 막무가내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당장에 하우스 안에 있는 30년간 키워 온 많은 식물들은 모두 버려지게 됩니다. 
수 차례 같은 문제로 민원을 넣고 있습니다. 단 한번이라도 진지하게 검토를 해 보신적은 있으신가요? 매번 복사한 듯한 답변만을 받으며 수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저희는 하루하루 피가 마르고 있습니다.


								

답변정보

담당부서
보상기획부
답변일
2024-06-26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작성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귀하께서 소유하신 토지가 해당 공익사업으로 기존과 동일한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여 이에 대한 대책을 요청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3. 귀하의 민원에 대한 검토 의견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잔여지(금토동 190) 매수청구 신청에 따라 잔여지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결과 통보 예정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할 경우 보상1처 보상기획부 황성구 과장(031-8012-768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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