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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 소리

GH는 민간기업인가요?

  • 민원인 : ***
  • 등록일 : 2024-06-21
접수번호
2024-725
신청유형
민원
민원유형
요구/요청
상태
처리완료
진행상태
접수중

접수중

2024-06-21

처리중

처리중

2024-06-24

처리완료

처리완료

2024-06-28

내용
								서민의 주거 안정과 주거복지를 취지로 하는 공공임대주택의 설립 목적에 반하여, 있으나 마나한 조기분양 지원대책을 검토 결과라고 선심쓰듯 제시하는 GH는 사기업인가요? 공기업인가요? 

LH보다 파격적인 지원대책을 원하는 것도 아니고 최소한 비슷한 수준에서라도 지원대책을 검토해 주셔야지 GH 적자경영의 책임을 왜 공공임대주택 조기분양을 통해 메꾸려고 하시는 건가요? 

서민의 주거복지 사다리 역할을 해야할 GH가 서민(공공임대주택 거주민)의 등꼴을 뽑아서 적자를 메꾸겠다는 발상은 도대체 누구의 머리에서 나온 발상인가요? 아니면 경기도시공사 사장님의 지시사항 인가요? 

계약금은 기존 납부 보증금으로 대체하고 공임 분납 차별없이 잔금 10년 분할 납부 및 정책적 판단의 이자율 책정 검토 등 서민의 입장에서 제대로 된 지원대책을 재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대로된 재검토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권익위, 경기도 옴부즈만, 언론보도 등 가능한 수단과 방법을 모두 동원해서 서민의 등꼴을 뽑아 적자를 메꾸려는 GH의 경영방침에 대해 널리 알리고 홍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정보

담당부서
주택공급2부
답변일
2024-06-28
					1. 고객님의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하오며,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 드립니다.

2. 조기분양전환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4조에 의거하여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이 지난 때에 공공주택사업자와 임차인이 합의하는 경우 가능합니다.

3. 이에 따라 조기분양전환 추진위원회 및 임차인대표회의와 지난 6월 14일 2차 협의를 진행하였음을 알려드리며, 추후 추가 협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4. 추가 질의사항 또는 자세항 상담을 원하시면 주택공급2부(031-220-327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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