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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 소리

비싼 분양가 철회하라

  • 민원인 : ***
  • 등록일 : 2024-06-24
접수번호
2024-778
신청유형
민원
민원유형
요구/요청
상태
처리완료
진행상태
접수중

접수중

2024-06-24

처리중

처리중

2024-06-24

처리완료

처리완료

2024-06-28

내용
								다산자연앤e편한세상3차 임대APT 분양가를 제일 저렴하게 책정하라.
								

답변정보

담당부서
주택공급2부
답변일
2024-06-28
					1. 고객님의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하오며,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 드립니다.

2. 조기분양전환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4조에 의거하여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이 지난 때에 공공주택사업자와 임차인이 합의하는 경우 가능합니다.

3. 이에 따라 조기분양전환 추진위원회 및 임차인대표회의와 지난 6월 14일 2차 협의를 진행하였음을 알려드리며, 추후 추가 협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4. 추가 질의사항 또는 자세항 상담을 원하시면 주택공급2부(031-220-327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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