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자
접수중
2025-09-17
처리중
2025-09-18
처리완료
안녕하세요. 저는 GH 청년매입임대주택 (용인시 기흥구 용구대로2360번길 13 아이브2차) 거주 중인 임차인입니다. 입주일은 25년 7월 16일이며, 현재 거주한 지 약 두 달이 되었습니다. 최근 심각한 누수로 인해 정상적인 거주가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하여, 귀사에서 다른 주택으로 이전을 권유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에 대한 지원을 요청드립니다. 1. 포장 이사비 전액 지원 2. 누수로 인한 추가 정착 비용 지원 - 입주 직후 청소를 완료한 가전제품의 청소 비용 발생. (에어컨 청소비용 132,900원) 생활환경 원상 회복비용의 일환으로, 임차인의 요구로 이사를 하는 것이 아닌 GH 하자로 인한 이사로 손해가 발생. - 짧은 거주 기간에도 불구하고 예기치 못한 하자 사유로 재정착 비용이 과도하게 부담됨.(창 크기에 맞춘 블라인드 커튼 22만원 외 기타 부대비용.) - 계약한 집의 크기에 맞는 화장대, 침대, 블라인드, 복층 2층 커튼, 의자, 쇼파를 구매하였으나 가전의 경우 이사했을 때 규격을 맞추기 어려움. - 쇼파는 비 올때 마다 흙탕물 비범벅이 되어 닦아주느라 반복되는 누수로 손상입음. 3. 누수로 인한 사용 불편함에 대한 임대료 감액 검토 - 비 올 때 쇼파를 창문과 먼 쪽으로 옮겨 제대로 된 공간을 쓸 수 없었음. - 우천을 대비해 비닐을 임시방편으로 설치하였으나, 비를 완전히 막지 못하고 외관상 불편함 및 창문을 열지 못함. 4. GH 하자로 인한 개인일정의 손해. - 이사일에 맞춰 휴가 작성 및 근무조정으로 인해 계획된 일정에 차질이 생김. 5. 임대료 차액이 발생할 경우 보전 증빙자료(누수 사진, 이사 견적서, 에어컨 청소 영수증 등) 제출 가능합니다. GH의 주택하자로 인해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여 불가피하게 이주하게 된 상황으로, 이미 해당 주택에 맞춰 생활환경을 갖추기 위한 비용을 지출하였는데, 다시 이사하게 되며 중복비용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입주자의 과실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발생한 추가 지출로, 포장이사 비용 외에도, 불가피하게 발생한 부대비용 역시 '생활환경 원상회복 차원'에서 지원 요청드립니다. 위 사항은 민법상 임대인의 목적물 유지, 관리 책임 및 GH 손실보상 항목(주거 이전비 등)에 근거한 합리적인 요구라고 생각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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