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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산역 경기행복주택 주차 규약 요청

  • 민원인 : ***
  • 등록일 : 2025-12-09
접수번호
2025-1311
신청유형
민원
민원유형
요구/요청
상태
처리중
진행상태
접수중

접수중

2025-12-09

처리중

처리중

2025-12-09

처리완료

처리완료

내용
								1. 현재 다산역 경기행복주택은 방문차량에 대하여 지하주차장 주차 금지라고 정해졌다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2. 방문차량은 지하주차 금지를 강제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지 소명하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방문차량도 엄연히 규약대로 월 주차시간을 부여 받고 시간 초과시 요금까지 내고 개방된 유료주차장인데 차별을 할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판단 됨

4. 아울러 주차 규약으로 강제되지 않은 사항은 마치 죄악시하여 민원 신고를 유발하고 있는데

5. 해당 내용이 규약으로 강제되기까지는 구속력이 없으니 규약이 개정되기 전까지 방문차량의 지하 주차장 이용금지가 사실은 근거가 없다는 점을
즉시 공고문을 통하여 안내될수 있도록 협조바랍니다

6. 또한 다산역 경기행복주택은
세대수 970세대에 주차면 865대를 확보하여 나름 쾌적한 주차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차면수가 부족하다면
2주차자에 대해 월5만원의 저렴한 요금때문이라 판단되고 이를 30만원 이상으로 상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방문차량이면 지하의 장애인주차장을 쓸수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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