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서오세요. GH공사 입니다.
글자
접수중
2026-01-12

처리중
2026-01-13

처리완료
며칠 전에 도시 가스 점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도시가스측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내용의 문자를 받았습니다.(문자 내용 사진 첨부) - 안전 점검 결과/ 부적합 - 연소기/ 주의. 퓨즈콕(밸브) 작동 불량 - 연소기/ 호스 노후(경화, 갈라짐) - 개선 기한/ 2026.1.20 도시가스측에서는 이 부분을 방치했다가 최근 폭발 사고도 있었다며 속히 GH에 요청하라고 해서 담당자(우리관리주식회사)에게 연락드렸더니, 이 부분은 세입자가 부담해서 처리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런 주택 시설과 관련한 부분이 과연 세입자가 비용을 지불하며 해결해야 하는 부분인지 알고 싶습니다. (혹시 주택공사에서 처리해야 하는 부분이라면, 관리회사에 대한 시정 조치와 문제 해결을 위한 빠른 조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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