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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 다산신도시 실수요자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 공급일정(변경) 안내

  • 작성부서 : 균형발전지원부
  • 작성일 : 18.05.25
  • 조회수 : 5453

다산신도시 실수요자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 공급일정에 대해서 안내드립니다.

 

다산신도시 실수요자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의 공급방법 및 전매제한 관련해서


현재 관련법(공공주택특별법 및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이 개정중에 있으며,


따라서 해당용지 공급공고는 관련법의 개정이 확정된 이후 시행되는 사항입니다.

 

 

당초 해당용지는 5월중에 공급공고를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관련법의 개정이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어


부득이 다산신도시 실수요자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 공급공고는 관련법 개정 확정이후에 진행예정임을

안내드립니다. * 현재 관련법 개정 상황 : 입법예고 완료(3월), 현재 법제처 심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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