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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임대 공고

[택지] 다산신도시 단독주택용지 건축허가용 토지사용승낙서 발급안내

  • 작성부서 : 균형발전지원부
  • 작성일 : 17.10.18
  • 조회수 : 3381

다산신도시 단독주택용지중 토지사용시기 미도래 토지에 대한 건축허가용 토지사용승낙서 발급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축허가용 토지사용승낙서는 토지사용시기 미도래 토지에 한하여 발급하오며, 토지사용시기가 경과한 토지는 착공용 토지사용승낙서를 발급합니다(세부사항 붙임 참조).

첨부파일 :

  • 착공용 토지사용승낙서 발급안내.hwp
    다운로드
  • (단독주택용지) 건축허가용 토지사용승낙서 발급안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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