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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임대 공고

[택지] 다산신도시 생활대책 조합구성관련 정보공개 안내

  • 작성일 : 16.10.14
  • 조회수 : 2666

1. 공개대상 : 정보공개에 동의한 생활대책대상자(진건지구 64명, 지금지구 94명)

2. 공개항목 : 대상자 성명, 연락처, 지분면적

3. 신청방법

  가. 신청대상 : 생활대책대상자로 조합을 구성하고자 하는분(반드시 생활대책대상자에 한함. 대리불가)

  나. 신청방법 : 방문신청(의정부시 용민로 192, 웅신프라자4층 북부판매부, 031-830-5072)

  다. 구비서류 : 신청서(공사양식),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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