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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임대 공고

[택지] 남양주 다산지금 공공주택지구 공동주택용지 공급공고

  • 작성일 : 14.11.21
  • 조회수 : 13492

남양주 다산지금 공공주택지구 공동주택용지 공급공고


1.

 

공급대상 토지

블록

공급용도

면적

(㎡)

세대수

공급가격

(천원)

신청

예약금

토지사용

가능시기

공급

방법

B-2

공동주택용지

60㎡∼85㎡

42,552

759

118,081,800 

59억원 

2016.10.31

추첨

B-3

70,066

1,282

194,082,820 

97억원 

2016.06.30

B-4

54,236

944

141,284,780 

70억원

2016.06.30

B-5

70,641

1,261

186,845,445

93억원 

2016.12.31

B-6

44,840

800

121,068,000 

60억원 

2016.09.30

B-7

74,903

1,304

199,991,010

100억원 

2016.09.30

지별 세부내역은 토지분양시스템(http://buy.gico.or.kr)의 공급대상토지 세부내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신청자격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주택법』 제9조에 의한 주택건설사업 등록업자

  ※ 주택건설등록업자의 확인은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증에 의함

    ※ 공동신청의 경우 공동신청하는 업체 모두 신청가격 구비


3.

 

공급일정 및 장소

구 분

신청접수 및

신청예약금 납부

전산추첨

당첨자 

발표

계약체결

B-2 ~ B-7

2014.12.8(월) 

10:00~16:00

2014.12.8(월)

17:00

2014.12.8(월) 

18:00

2014.12.11(목)~12.12(금)

10:00~16:00

 

장소

경기도시공사 토지분양시스템

(http://buy.gico.or.kr)

경기도시공사 판매관리처

판매총괄팀 (1층)

 ① 상기 일정은 토지분양시스템상의 “시스템일시”를 기준으로 하며, 종료시간과 동시에 신청시스템은 차단됩니다. 이의 착오로 발생한 불이익에 대해 공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② 토지분양시스템(http://buy.gico.or.kr)은 인터넷을 이용하여 우리공사에서 공급하는 토지 입찰 및 추첨분양을 실시하는 시스템을 말하며, 경기도시공사 홈페이지(www.gico.or.kr)에서도 접속이 가능합니다.

 ③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분양업무가 원활히 진행되지 못할 경우 공급일정 등은 변경 또는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토지분양시스템을 통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미분양시 선착순 수의계약]

미분양된 부지는 별도 공고 없이 선착순 수의계약 예정이며, 공고중지 또는 정정(변경)공고시 까지 유효합니다.

 ① 개시일시 : 2014.12.15(월) 오전 10:00시부터

 ② 장소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중로 46(권선동), 경기도시공사 1층 판매총괄팀

 ③ 계약방법 : 선착순 수의계약(계약금 입금 등 조건완비 후 지정장소 도착)

 ④ 자격요건 : 계약일 현재 주택법 제9조에 의한 주택건설사업 등록업자

 ⑤ 계약금 입금계좌 : 농협중앙회 200-17-000068 예금주 : 경기도시공사

    ※ 신청예약금 입금계좌 아님

 ⑥ 구비서류 : ‘7. 계약체결시 구비서류’ 참고

 ⑦ 동시도착시 우선순위 판단기준

   - 개시시점에 동시 도착시

     ∙ 수의계약 개점시점(2014.12.15. 10:00시)에 동일필지에 2인 이상이 계약금 입금 및 해당 구비서류를 방문제출 완료하고 매입신청(개시시점 10:00시까지 계약장소 도착기준)이 있을 경우 수기 추첨으로 공급대상자 결정(순번추첨 → 대상자 결정 추첨)

   - 개시시점 이후 동시 도착시

     ∙ 수의계약 기간 중 2인 이상의 매입신청자가 동일 필지에 대해 동일한 일시에 계약금 입금 및 해당 구비서류를 방문제출 완료한 경우 공급대상자는 계약금 입금시간을 우선으로 결정

4.

 

분양신청 접수방법 및 공급대상자 결정방법

[일반사항]

 ① 분양신청 접수는 우리공사 토지분양시스템(http://buy.gico.or.kr)을 통해 인터넷으로만 가능(우편, 현장접수 불가)하며, 공고된 기간의 정해진 시간 내에 신청서 제출 및 신청예약금 납부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공고된 공급일정 종료와 동시에 토지분양시스템도 마감됨을 유의하여 신청접수를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분양신청서, 대표자선임계 전자서명(공동신청자 전원)을 위해서는 범용 공인인증서[반드시 범용공인인증서(유료)]가 있어야 합니다.

  ※ 현재 사용할수 있는 공인인증서를 보유하지 않은 경우에는 반드시 신청기간 전에 금융기관 등을 방문하여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③ 분양신청시 법인의 대표자를 입력하여야 하고, 2인 이상의 대표자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공동대표 등)는 대표자 모두의 정보를 입력하여야 하며, 이의 누락시 분양신청은 무효화되며, 수임자(대표자에게 위임 받는 직원 등)의 인적사항도 입력하여야 합니다.

 ④ 2인 이상이 대표자로 등록되어 있는 1개 업체(공동대표 등)는 신청서 작성시 “단독”으로 표시하여 신청하되 신청서상 모든 대표자를 추가하여 작성합니다.

 ⑤ 1필지에 2개 법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할 경우, 각 신청법인이 신청자격을 모두 보유하여야 하며, 신청서 작성 전에 대표자가 토지분양시스템을 통해 대표자 선임계를 작성하고, 나머지 공동신청인 전원이 전자서명을 통해 위임절차를 완료하여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자서명은 공동신청인 모두가 유효한 범용공인인증서를 소지하고 있어야 가능합니다.

  ※ 분양 신청자에 한하여 계약체결이 가능하니, 공동계약을 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공동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⑥ 분양희망 필지를 지정하여 신청하여야 하고, 신청 필지수는 제한이 없으나, 1개 법인이 1필지에 2회 이상 신청서를 제출할 수 없으며, 이 경우에는 모두 무효처리하고 추첨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공동신청 법인은 각각 해당 필지에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고, 1인의 대표자가 2개 이상의 주택건설등록자의 대표(공동대표 등 포함)를 겸하고 있을 때에는 동일업체로 간주하며, 동일업체 여부는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⑦ 2개 법인 이상이 공동명의로 계약 체결하는 경우에는 대금납부 등 계약내용에 대하여는 연대하여 이행하여야 하며, 반드시 공동명의로 공동주택사업을 추진하여야 합니다.(필지분할 불가)

 ⑧ 분양신청자와 계약시 명의자는 동일하여야 하며, 분양신청완료 후에는 변경․취소․철회할 수 없습니다.

 ⑨ 신청예약금 납부완료 후에는 분양신청의 철회가 불가능하며, 제출된 신청서는 신청예약금을 일부라도 납부한 이후 또는 신청접수 및 신청예약금 납부마감시간 이후에는 변경·취소할 수 없습니다.

 ⑩ 신청예약금 납부는 분양추첨 신청시 지정되는 농협계좌로 한정되므로 타은행에서 지준이체로 인한 지연으로 정해진 시간내에 입금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무효로 처리될 수 있으니 정해진 시간에 입금이 완료될 수 있도록 주의하시고 입금지연에 따른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습니다.

 ⑪ 자세한 신청절차, 공인인증서 발급, 대표자선임계 작성, 신청 유의사항 및 토지분양시스템이용약관 등에 관해서는 우리공사 토지분양시스템(http://buy.gico.or.kr)에 게시된 안내자료 등을 통해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 발생된 불이익에 대해서는 공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추첨 및 공급대상자 결정]

 ① 추첨은 공사의 토지분양시스템을 통해 전자추첨으로 당첨자를 결정하며, 경합이 없는 경우에는 단독 신청자를 공급대상자로 결정합니다.

  ※ 전산추첨에 필요한 7개의 난수는 추첨당일 현장에서 수기추첨으로 선정(순번추첨→난수추첨)
장소 : 추후 공개

 ② 전산추첨 시 당첨자 외에 예비당첨자도 동시에 선정하며, 예비당첨자는 2개 업체까지 선정합니다. 당첨자가 계약체결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당첨이 무효로 된 경우 예비당첨 순위에 따라 공급대상자를 결정합니다.

 ③ 추첨과정은 신청자가 원하실 경우 사전에 공사에 연락(031-220-3552)하신 후 내방하시어 참관하실 수 있으며, 참관 희망자가 없을 경우 공사 책임하에 진행됩니다.

 ④ 추첨결과는 신청접수 당일 18:00 이후 경기도시공사 토지분양시스템(http://buy.gico.or.kr)에 게시하며, 개별통지하지 않습니다.


5.

 

신청예약금 납부, 반환 및 귀속

납부계좌

토지분양시스템에 신청서 제출완료시 가상계좌 자동부여

[납부]

 ① 신청예약금은 신청건별로 부여되는 계좌에 신청인(법인) 명의[공동신청 시에는 대표자(법인)명의]로 신청마감시간 이내에 입금된 것에 한해 유효합니다.

 ② 계좌번호는 신청건별로 유일하게 부여되는 가상계좌이므로, 반드시 부여받은 계좌로 입금하여야 하며, 지정계좌 이외의 타 계좌 입금시 무효처리 합니다.

 ③ 분할 입금된 금액은 계좌별로 합산되나, 납부시간이 경과된 후 입금된 금액은 합산되지 않으며 기준금액 이하 입금시 해당 신청은 무효이며 입금지연에 따른 일체의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습니다.

 ④ 1개 법인이 수개의 필지에 신청할 경우 신청예약금은 신청 각 건별로 부여된 납부계좌에 각각 입금하여야 하며, 여러 계좌의 입금액을 합산하여 1필지에 추첨 신청할 수 없습니다.

[반환]

 ⓛ 당첨자가 납부한 신청예약금은 계약보증금의 일부로 대체되며, 계약 미체결시 반환되지 않습니다.

 ② 당첨되지 아니한 신청인의 신청예약금은 신청 시 신청인이 입력한 반환계좌로 추첨일로부터 7일 이내(은행영업일 기준)에 반환되며, 그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③ 반환계좌의 예금주 명의는 반드시 신청인(법인) 명의[공동신청 시에는 대표자(법인)명의] 여야 하며, 신청인이 기재한 반환금 입금계좌번호 오류로 인한 반환금 지급오류 및 지연에 대하여는 우리 공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귀속]

 ⓛ 당첨자가 계약체결 기간 내에 신청자격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당첨을 무효로 하고, 신청예약금은 우리 공사에 귀속됩니다.

 ② 신청자격 부적격·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된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당첨을 무효로 하고 신청예약금 전액은 우리 공사에 귀속되며, 계약체결 이후라도 이러한 사실이 발견되면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보증금은 우리 공사에 귀속됩니다.

6.

 

대금납부조건 및 각종 이자율

 각종 이자율은 공사방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각 변경일을 기준으로 변경된 요율에 따라 각각 일할 계산하여 산정합니다. 이자산정은 평년과 윤년의 구분없이 1년을 365일로 보고 1일단위로 계산합니다.

[대금납부조건] : 일시납 또는 3년 분할납부 중 택일

 ⓛ 일시납 : 계약금10%, 중도금40%,잔금50%(계약일로부터 2개월단위 4개월내 전액납부조건)

 ② 분할납부

 

구분

계약금

중도금

잔 금

B-3, B-4

계약시

10%

50% (계약일로부터  6개월단위 10% 5회분납)

계약일로부터 3년내 40%

B-2, B-6, B-7

40% (계약일로부터  6개월단위  8% 5회분납)

계약일로부터 3년내 50%

B-5

30% (계약일로부터 12개월단위 15% 2회분납)

계약일로부터 3년내 60%

 

  ※ 계약금을 제외한 매회 할부금(잔금포함)의 금액단위는 백만원 이상으로하며, 백만원 미만의 단수는 1회차 중도금에 산입합니다.


[할부이자]

  할부이자는 부리되며, 미납잔금에 대해 토지사용승낙일과 면적정산기준일 중 빠른시점부터 할부이자(현행 연5%)가 부리됩니다.

[선납할인]

 ① 할부이자 부리시점 이전에 토지대금을 약정일보다 미리 납부하는 경우, 선납일수에 우리공사가 정한 이율(현행 연5%, ‘15.1.1일부터 연4.5%)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할인하여 드립니다.

 ② 단, 선납할인을 받은 후 그 매매대금의 납부약정일이 도래하기 전에 토지사용승낙하거나 면적정산하는 경우에는 토지사용승낙일 또는 면적정산기준일로부터 당초 납부약정일까지의 선납할인액을 우리공사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지연손해금]

 ① 매매대금을 납부약정일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납부 약정일 익일부터 실제 납부일까지 연체금액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지연손해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② 단, 지연기간 30일이상시 기간별로 요율을 구분하여 적용하지 않고 전체 지연일수에 대한 요율이 적용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연기간

30일미만

30일이상 90일미만

90일이상

현행 지연손해금률

연 8.5%

연 10.0%

연 12.0%

7.

 

계약체결시 구비서류

[구비서류]

구 분

구  비  서  류

공 통

○ 법인등기부등본 1부, 법인인감증명서 1부,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 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사용인감계 제출시)

○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 계약금 납부 영수증(토지대금의 10%에서 신청예약금을 차감한 금액)

  - 납부계좌 : 농협중앙회 200-17-000068 예금주 : 경기도시공사

   신청예약금 납부계좌와 다름

○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위임범위가 명확히 기재된 위임장, 본인 인감날인) 및 위임용 인감증명서(계약자 본인발급) 각 1부,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 공동신청의 경우 공동신청인 전원의 구비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② 구비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사업자등록증,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증을 제외한 각종 확인서류는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대표이사를 제외한 직원은 대리인으로 간주합니다. 

 ④ 계약체결기간까지 신청자격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계약체결기간 내에 계약체결하지 않을 경우 해당 당첨은 무효로 하고, 신청예약금은 전액 우리공사에 귀속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8.

 

토지사용, 면적정산, 소유권이전

[토지사용]

 ⓛ 사업준공전 토지사용승낙은 토지대금완납하고 토지사용가능시기 이후에 가능합니다.

 ② 토지사용가능시기는 아래표와 같으며, 보상, 문화재발굴조사, 지장물철거, 조성공사 등 각종 현장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개별 필지별 토지사용과 관련하여 반드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블 록

토지사용가능시기

블 록

토지사용가능시기

B-2

2016.10.31

B-5

2016.12.31

B-3

2016.06.30

B-6

2016.09.30

B-4

2016.06.30

B-7

2016.09.30

  

   

[면적정산]

  공급(계약)면적은 사업준공(지적확정측량) 전 가분할된 면적이므로 사업준공 후 확정측량 결과 등으로 면적의 증감이 있을 수 있음을 수인하여야 하며, 그 증감분에 대하여 해당필지 공급가격의 공급단가에 의하여 정산합니다. 정산금에 대한 이자는 상호 부리하지 않기로 합니다.


[소유권이전]

  소유권이전은 매매대금을 전액 납부하고 조성사업 준공에 따른 지적 및 등기공부 정리가 완료된 후에 가능합니다. 단, 조성사업준공은 공사여건 및 관계기관 협의에 따라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9.

 

명의변경

 ① 명의변경은 『택지개발촉진법』 제19조의2(택지의 전매행위 제한 등)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3(택지의 전매행위 제한의 특례) 제9호 규정에 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됩니다.

 ② 명의변경시에도 양수인은 이 공고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10.

 

주요세금 및 신고사항

 ① 분할납부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지방세법에 따른 연부취득에 해당하여, 매수인은 계약금 및 각 약정대금 납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남양주시 세정과(031-590-2114)에 취득세를 자진신고 및 납부하여야 하며, 신고기간내에 자진신고 등을 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등 불이익 처분이 있사오니 이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계약체결 이후 최종 잔대금 납부약정일 또는 토지사용승낙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이후 부과되는 제세공과금은 매수인이 부담하여야 하며, 동 기준일 이후부터 매수자는 각 필지의 관리책임을 갖습니다.

 ③ 주요 세금안내는 계약자의 편의를 위하여 공사에서 기본적인 사항을 알려드리기 위한 용도이며, 세금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계약자 본인이 관할 지자체 등에 최종 확인하셔야 합니다.

    

11.

 

 유의사항

[신청 및 계약관련 사항]

 ① 공급신청 전에 공급공고문, 지구계획 승인내용, 지구단위계획, 토지이용에 관한 관계법규의 제한사항 등을 반드시 열람․확인하시고 매입신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매수인(신청인)에게 있습니다.

 ② 본 사업지구의 공동주택은 『주택법』 제38조의2 등 관련법령에 따라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습니다.

 ③ 매수인은 이주대책 등의 일환으로 『주택공급에관한규칙』에 따라 공사가 주택특별공급을 요청할 경우 이를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공사가 선정․통보하는 자에게 특별공급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④ 입주자 선정은『주택법』, 『주택공급에관한규칙』 등 공급 관련법령에 의거 적정하게 시행하여야 합니다.

 ⑤ 공급금액은 지구계획(지구단위계획 등) 사항, 법면, 지반상태, 암반, 등에 따른 제반 토지제약요인과 위치, 형상, 주변여건 등을 감안하여 산정하였으므로 이와 관련하여 추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⑥ 매수인은 매입토지를 지정용도로 사용하여야 하며, 지정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공통사항]

 ① 매수인은 매입토지의 조성상태, 현황(형상, 고저, 암반유무, 옹벽 발생여부, 법면상태, 연약지반, 외부 유입수 배수처리, 공사계획평면도 등), 조성계획 및 사업지구 내․외 입지여건을 현지답사와 관계도면을 통해 직접 확인한 후 이를 수인하는 조건으로 분양신청 및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암반, 법면 상태 등 관련 처리는 매수인 부담으로 시행하고 우리공사에 청구(또는 이의제기)할 수 없습니다.

 ② 도시계획 및 건축허가상의 규제사항은 매수인이 관할 행정청과의 협의․처리하여야 하므로 분양신청 전에 지구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제영향평가(환경, 교통, 재해, 교육 등1)),등 각종 인허가 내용 및 승인조건, 관계기관 협의내용, 토지 이용에 관한 법규, 건축규제사항, 건축․주차장․학교보건 등 관계법령 및 조례 등을 반드시 열람․확인․준수하여야 합니다.

    주1) 사전환경성검토(재협의 포함), 환경영향평가(재협의, 협의변경 포함), 교통영향분석 및 개선대책(재협의, 협의변경 포함), 사전재해영향성검토(재협의, 협의변경 포함), 에너지사용계획(재협의, 협의변경 포함) 등

 ③ 규제내용이 상이하거나 향후 관계법령 또는 조례의 제정․개정,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으로 규제내용이 강화된 경우 강화된 규제내용을 따라야 하며, 이를 이유로 계약조건 변경 또는 계약해제 요구 등 우리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④ 지구단위계획상의 건축제한기준(건폐율, 용적률, 층수, 세대수 등)은 최고한도이므로 실제 건축 가능한 층수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라며, 토지사용 장애사항은 현장 및 공사여건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⑤ 공동주택 공사 착공 전 다산지금지구의 공사계획평면도 등 최종 승인내용(승인도서 등) 및 지하매설물(한전, 가스, 통신 등) 간섭사항을 확인하여 공동주택 설계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⑥ 환경영향평가(재협의, 협의변경 포함) 협의내용에 따라 방음벽 및 저소음포장 등 설치가 계획되어 있으며, 토지이용계획 변경 및 관계기관 협의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⑦ 광역교통개선대책 일환으로 추진 중인 도로시설물 등 사업지구 내․외의 기반시설(도로, 도시가스 등)의 관련도서를 열람․확인하시고, 설치 및 주변상황 등은 우리공사 및 해당 지자체 등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사업 준공일은 공사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⑧ 조성사업이 완료된 상태에서 공급하는 것이 아니므로, 조성사업 과정에서 문화재 시․발굴조사 및 보존, 제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 및 관계기관 협의내용, 기반시설 조성여건 변경에 따라 사업지구 지구계획 등의 인허가 사항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토지이용계획(형상, 세대수, 용적률, 면적, 최고층수 등), 주변토지의 용도, 지구단위계획 등이 변경될 수 있고, 이로 인해 토지사용가능시기, 소유권이전 등이 연기될 수 있음을 매수인이 수인하여야 합니다.

 ⑨ 사업지구 내 근린공원에 저류시설이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⑩ 사업지구 내 블록별 인접한 초․중․고등학교 정확한 개교시기는 해당 교육청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초․중학교 :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 031-563-5191

      고등학교 : 경기도교육청(북부청사) : 031-1396

 ⑪ 사업지구 외 남측 지금푸른물센터(하수처리장)가 조성될 예정이니 관련 시설에 대하여 입주자 모집공고시 사전 안내하여야 합니다.

 ⑫ 사업지구를 지나가는 송전철탑(154kV 3기)은 철거 후 지중화 예정이며, 지중화 되지 않는 사업지구 외부의 고압철탑(345kV 동서울-미금 T/L) 및 고압선과 변전소 위치에 관하여 매수자가 입주자 모집공고시 사전 안내하여야 합니다.

   ※ 사업지구 경계 밖 홍릉천 주변에 있는 송전철탑 및 지장전주는 지중화 대상이 아님

 ⑬ 토지사용 장애사항은 현장 및 공사여건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를 확인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책임은 매수인에게 있습니다.

 ⑭ 매수인은 관계법령 및 조례에 의거 해당 토지 매입 및 향후 분양 사업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부담금에 대한 사항을 사전 확인ㆍ준수하여야 합니다.

 

[공사 및 건축 관련]

토지사용시기는 현재 사업진행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것을 전제로 작성된 일정이며, 보상 및 문화재발굴조사, 지장물철거, 조성공사 등 각종 현장여건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습니다.

② 지구내 기반시설이 미비할 경우 토지사용시기는 다소 순연될 수 있음을 수인하여야 하며, 공사 준공 전 토지를 사용할 때에는 단지 내 기반시설(도로, 우수, 상하수도, 전기 등)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기반시설 사용 요구나 토지사용 및 기반시설의 이용제한 등에 대하여 매수인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또한 우선적으로 사용한 토지의 목적물(건축물 등) 완성 후에도 매수자는 간선 및 기반시설 설치 완료 목표일 이전에 상기시설(도로, 상하수도, 전기 등)의 사용 요구를 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한 입주예정자의 불편이나 민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③ 현재 단지조성공사가 진행 중으로 매수한 토지로의 진입도로는 미포장 상태로 제공되며, 준공 전까지 임시 기반시설(진입도로, 상하수도, 전기․통신 등)은 해당 관리청의 승인을 받아 가설 등 임시 사용해야 하며, 임시 기반시설 조성비용은 매수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④ 공동주택용지 비다짐 성토2)로 계획하였으므로 지반 개량공법(말뚝기초 등)을 적용할 경우 검토 후 시공하시기 바랍니다.

    주2) 흙쌓기용 재료는 최대치수 30㎝ 이하 암으로 계획되어 있음

잔금납부 완료이후 토지는 매수자가 울타리 등을 설치하여 관리하여야하며, 설치시 현장감독과 반드시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⑥ 우기 시 배수처리는 단지 배수처리계획과 연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⑦ 토지 사용 시 발생하는 토석, 쓰레기 및 부수물은 완전 수거처리 해야 하며 이의 방치로 인한 환경오염, 인접 토지사용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합니다.

⑧ 건축터파기 등 공사 시 암․연약지반이 발생할 수 있으며, 암․연약지반 처리 비용 및 절토․외부 사토 비용 등은 매수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이때 발생하는 토사는 다산지금지구 내 적치 또는 사토가 불가합니다.

공사용도로는 경기도시공사 부지조성공사 시행부서와 협의된 노선만 사용하여야 하며 공통사용 공사용 도로에 대해서는 유지관리 비용을 분담하여야 합니다.

건축공사 시 자체적인 환경대책(세차, 세륜, 비산먼지 발생 방지, 폐기물처리 등)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진출입용 임시가설도로(미포장)를 개설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사전에 현장감독과 협의 및 승낙을 득하여야 하고, 사용종료시 원상복구 하여야 합니다.

건축물을 신축할 때에는 매수인이 비용을 부담하여 경계복원측량을 실시한 후 설계를 하여야 하며, 전력·통신·가스 등 간선시설에 대하여는 매수인이 직접 각 시설설치 기관과 인입방법, 비용부담 등을 별도로 협의하여야 합니다.

⑫ 경계확인 및 건축착공 등 토지를 사용함에 있어서 우리공사와 세부 공사시행방안에 대하여 별도 협의하여야 합니다. 또한 우리공사 조성공사 시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현장감독과 협의 및 승낙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하며, 조성공사 시행 중 안전, 환경 등 현장관리를 위해 부지조성공사 감독 및 시공사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 수용·반영하여야 합니다.

⑬ 토지 매수자는 건축터파기 등 공사시 경기도시공사 및 관련기관이 시행한 기반시설(도로, 상하수도, 가스, 난방 등)에 지장이 없도록 경기도시공사 및 관련기관과 사전협의 및 승인을 받아 가시설을 설치하여야 하고, 기 설치된 기반시설 등을 훼손할 경우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건축 완료 후 사용검사 신청 전에 관련기관에 공사현장 주변의 기반시설에 대한 원상복구 여부를 확인 받아야 합니다.

⑭ 우수, 오수, 상수도 관로, 법면처리 등 설계시 우리 공사와 반드시 사전협의 후 계획하여야 하며 사업부지 내 각종 지하매설물(우ㆍ오수, 상수관로 등) 연결공사 시행시 우리공사에 입회를 요청하고 우리공사 입회하에 연결한 후 도시기반시설 복구 확인(지하매설물 CCTV 촬영제출) 절차를 마쳐야 합니다.

⑮ 전기, 통신, 난방, 가스,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물 사용 또는 공급에 대하여는 매수자가 소관 공급기관(한전, KT, 도시가스회사, 상하수도사업소, 통신회사 등) 별로 별도 협의하여야 합니다. 도로, 공원, 상하수도, 전기, 통신, 가스의 공사완료시기와 사용개시일은 시설물 인수인계 운영주체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특히 전기, 통신, 가스 등은 별도 공급주체에서 공급하므로 설치완료시기는 공급주체의 여건에 따라 변동가능성이 있습니다.

⑯ 가로등, 공원등, 가로수, 보도육교, 전기공급시설 등 공공시설물은 공익성을 고려하여 최적의 위치에 설치한 시설물로서 건축시 이를 확인 후 설계하여야 하며, 추후 공공시설물의 이전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⑰ 건축 등 토지사용시 도로, 상하수도, 경계석, 가로수 등 공공시설물 및 도시기반시설을 파손ㆍ훼손한 경우에는 매수인의 부담으로 즉시 원상회복 하여야 하며, 건축행위 완료 후 사용검사 신청 전에 우리공사로부터 공사현장 주변의 간선시설에 대한 원상회복 여부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⑱ 매수자는 토지주변 가로수, 가로등, 표지판 등 기타 시설물 및 토지 조성고 등 기타 설계에 필요한 사항을 사전 확인하여 설계(진출입로, 출입문 등)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건축공사 중 지하터파기 시 매립폐기물 발견 시, 원인조사 및 관련절차이행 등으로 매립폐기물처리 시까지 시간이 다소 소요될 예정이며(약1개월 이상), 이 기간동안 건축공사를 위한 임시조치(매립폐기물 이전적치 등)는 우리공사와 협의 후 매수자가 시행하여야 합니다.


[블록별 유의사항]

 ① (B-2) 지구경계 밖으로 남측 도로[소(국)지금3-10]에 연접한 창고시설이 있습니다.

 ② (B-3) 부지 북측에 근린공원2에서 연결되는 생태교량, 보강토옹벽 등 교량시설물이 설치됩니다. 

          부지 좌측[대(주)지금1-1]과 부지 사이에 완충녹지 및 방음벽 시설이 설치됩니다.

          부지 동측의 지구경계 밖에 있는 송전철탑은 지중화되지 않습니다.

          부지 남동측 지구외 지역에 강북아리수정수센터(삼패동 397), 미금변전소(삼패동 556)가 위치하여 있습니다.

 ③ (B-4) 문화재현상변경 허가구역(근린공원3 내 경기도 지정문화재, 가운동 지석묘, 가운동 17-2)으로 부지내 남측에 15층이하 층수제한이 있습니다.

          부지 남측에 이설예정(‘16.12)인 한전 송전철탑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부지 동측의 지구경계 밖에 있는 송전철탑은 지중화되지 않습니다.

          부지 남동측 지구외 지역에 강북아리수정수센터(삼패동 397), 미금변전소(삼패동 556)가 위치하여 있습니다.

 ④ (B-5) 부지 남측에 영구 저류지가 있으며, 동일방향 지구 외측에 가운펌프장이 위치합니다.

          부지와 연접한 3면이 도로변과 단차로 인하여 유휴 경사면이 발생하므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부지내를 동서로 횡단하는 한전 송전철탑에 대한 이설 및 철거공사가 ‘16.12월 준공예정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⑤ (B-6) 부지 서측에 영구 저류지가 있으며, 서남방향 지구 외측에 가운펌프장이 위치합니다.

          부지 남측 지구외도로(고산로)에 한전 송전선로가 매설될 예정입니다.

          부지 남측 지구 외에 지금푸른물센터(하수처리장, 수석동 400일원)가 조성될 예정입니다.

 ⑥ (B-7) 문화재현상변경 허가구역(근린공원3 내 경기도 지정문화재, 가운동 지석묘, 가운동 17-2)으로 부지내 동측에 15층이하 층수제한이 있습니다.

          부지 동측에 완충녹지 및 방음벽이 설치됩니다. 부지내를 동서로 횡단하는 한전 송전철탑에 대한 이설 및 철거공사가 ‘16.12월 준공예정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인허가 열람 및 문의처]

 ① 본 공고 및 토지분양시스템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의 경미한 변경사항은 별도의 신문공고 없이 경기도시공사 토지분양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하여 안내합니다.

 ② 공급필지 세부내역, 위치도, 토지이용계획도,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지구단위계획결정도를 우리공사 토지청약시스템에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지구계획 승인도서, 공사계획평면도 등 각종 설계도, 지구단위계획, 각종 영향평가서 등 사전 열람자료는 다산도시사업처 다산총괄팀 및 다산조성팀에 비치되어 있으니, 사전에 반드시 열람․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사계획평면도는 지구계획 3차 변경안(국토교통부고시 제2014-661호) 기준으로 재작성 중에 있으니, 토지분양시스템에 게시한 공사계획평면도는 참고용으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다산조성팀 : 남양주 현장,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368(가운동 668-3) 브릭스타워 5층 504호

 ③ 더불어 2014.11.04일자 전자관보(http://gwanbo.korea.go.kr)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661호의 지구계획변경승인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게시된 도면의 기준점 등은 현황과 상이할 수 있으므로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라며, 향후 변경 될 수 있습니다.

 ④ 기타 분양 등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 의 처

분양관련 전반

판매총괄팀

031)220-3552

인허가 등 지구단위계획 관련

다산총괄팀

031)220-3222~3

영향평가, 실시설계, 조성공사 관련

다산조성팀

031)554-1484~5

  

2014. 11. 21

PICE596 경기도시공사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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