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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임대 공고

[산업단지] 김포양촌산업단지 근린생활시설용지 수의계약 공급공고

  • 작성일 : 14.11.25
  • 조회수 : 3839

경기도시공사 공고 제2014-0201호

김포양촌산업단지 근린생활시설용지 수의계약 공급공고

 

 

1.

 

공급대상용지

 

 

용도

가지번

지번

면적(㎡)

공급가격(원)

공급방식

지원시설용지

(근린생활시설)

근생1-1

학운리 2774

2,536.7

4,971,932,000

선착순

수의계약

근생1-2

학운리 2776

1,753.5

3,436,860,000

근생4-1

학운리 2990

1,415.9

2,605,256,000

근생4-2

학운리 2991

1,392.3

2,561,832,000

근생4-3

학운리 2994

1,046.5

1,883,700,000

근생4-4

학운리 2992

1,046.8

1,884,240,000

근생5-3

학운리 2998

992.4

2,054,268,000

근생6-1

학운리 3000

1,762.2

3,436,290,000

근생7-1

학운리 3023

1,801.8

2,828,826,000

근생7-2

학운리 3024

1,571.1

2,466,627,000

 

본 수의계약 대상필지를 매각알선하시는 경우에는 공급가격의 0.4%를 매각알선수수료로 지급해 드립니다.(지급절차 및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공사 홈페이지 공지사항 산업단지 중개수수료 지급 안내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신청자격

 

ㅇ 해당용지에서 허용되는 건축가능한 업종을 영위하고자 하는 실수요자

 

 

 

3.

 

공급일정 및 장소

 

ㅇ 2014. 11. 25(화) 10:00부터 경기도시공사 1층 판매관리처 산단분양팀

 

 

4.

 

계약방법

 

ㅇ 선착순 수의계약(수의계약 필지의 공급 완료 전까지)

<<동시 도착시 우선순위 판단기준>>

가. 수의계약 개시시점

- 수의계약 개시시점(2014년 11월 25일 10:00시)에 동일 필지에 2인 이상의 매입신청(개시일 10:00시까지 계약장소 도착기준)이 있을 경우 수기 추첨으로 공급대상자 결정

나. 수의계약 개시시점 이후부터 수의계약 종료시점까지

- 수의계약 기간 중 2인 이상의 매입신청자가 동일 필지에 대해 동일한 일시에 계약금 입금 및 해당 구비서류를 방문 제출 완료한 경우 공급대상자는 계약금 입금시간을 우선으로 결정

 

 

 

5.

 

제출 서류

 

 

구 분

제 출 서 류

분양계약 체결시

ㅇ 계약금 : 토지분양대금의 10%(별도의 가상계좌 부여)

ㅇ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법인)

법인등기부등본(법인), 주민등록등본(개인) 각1부

인감도장 및 인감(법인인감) 증명서(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계 포함)

ㅇ 신분증(대리인인 경우 위임장 및 위임용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ㅇ 금융기관과 업무협약 체결하여 계약자의 신용도에 따라 분양대금의 최대 80%까지 추천 가능합니다.

대출가능여부, 대출한도, 대출이자율은 계약자의 신용상태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ㅇ 구비서류 중 행정기관 등으로부터 교부받아 제출하는 서류는 분양공고일 이후 발급받은 원본이어야 합니다.

ㅇ 공동명의인 경우 전원의 신분증 지참, 신청자 전원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후 전원의 인감을 날인하여야 합니다.

 

6.

 

대금 납부

 

 

ㅇ 분할납부(5년이내 분할납부 가능)

- 계약보증금 : 계약체결시 매매대금의 10%

- 중도금및잔금 : 계약체결일로부터 매 6개월마다 균등 분할 납부

2년 이상 분할납부시에는 지방세법에 의한 연부취득 대상이므로 계약금 및 중도금 납부시마다 취득세 신고·납부(감면신고 포함)

- 할부이자 : 할부이자 미부리

ㅇ 지연손해금

- 매매대금을 납부약정일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납한 금액에 대하여 지연기간 동안의 일수만큼 지연손해금이 부과

지연기간

1개월 이내

3개월 이내

3개월 초과

지연손해금율

8.5%

10.0%

12.0%

 

ㅇ 선납할인

- 매매대금을 당초 납부약정일보다 선납하는 경우에는 그 선납일수에 선납할인율(5.0%)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할인한다.

할부이자, 지연손해금, 선납할인 등의 이자율은 변경될 수 있으며, 각 변경일 기준으로 적용 됩니다.(2015년 1월 1일부터 선납할인율 4.5% 적용)

7.

 

토지사용 가능시기 및 소유권 이전

 

 

 

토지사용 및 소유권이전은 매매대금을 전액 납부한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8.

 

처분제한 등

 

 

최초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 제3자에게 전매하고자 하는 경우 공사의 동의를 얻어 전매할 수 있습니다.

※ 명의변경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17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거래허가구역에 해당 하는 경우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9.

 

기타 유의사항

 

 

신청자는 토지의 조성상태, 현황(형상, 고저, 암반, 법면상태, 전신주, 기타 토지이용장애사항 등) 및 사업지구 내외의 입지여건을 충분히 직접 확인한 후 이를 수인하는 조건으로 계약체결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못함으로써 발생되는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으며,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ㅇ 입주대상자가 부정이나 허위의 방법으로 입주선정, 입주(분양)계약 체결한 것이 밝혀졌을 때는 분양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합니다.

ㅇ 분양공고문, 인터넷 게시공고문 등은 분양신청 전에 반드시 열람․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않은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본 산업단지의 개발계획, 실시계획, 환경․재해 등 각종 영향평가의 협의내용, 에너지사용계획 및 토지이용에 관한 제반 관계법규와 건축 관련법규(건축법령, 주차장법령 및 지자체 조례) 등을 계약체결 이전에 반드시 열람․확인하여야 하고, 이를 확인하지 못함으로써 발생되는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으며, 규제내용이상이한 경우에는 강화된 법규내용에 따라야 합니다.

건축제한 사항은 공고일 이후에 법령 또는 지자체 조례 등의 제정 개정으로강화될 경우 공고일 이후 강화된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야 합니다.

ㅇ 우수, 오수, 상수 분기시설은 건축공사 착공 전 조성공사 계획에 따라 설치, 연결하여야 하고, 단지조성시 우수처리 및 계획고 확보를 위한 일부 법면(배할선)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조성공사 현황을 감안하여 건축하여야 하며, 토지사용 중 도로, 상하수도, 경계석, 가로수 등의 공공시설물을 파손․훼손한 경우에는 즉시 원상회복을 하여야 합니다.

ㅇ 토지사용시에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또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등에 의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사항과 환경․재해 등 각종영향평가, 에너지 사용계획 등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ㅇ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계약체결하는 경우 각자는 매매대금의 납부 등 모든 계약내용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ㅇ 분양토지의 잔금(최종할부금) 납부약정일 또는 사용승낙일 중 빠른 날 이후 부과되는 제세공과는 매수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ㅇ 입주대상자로 결정된 자는 용지매매계약체결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지자체와 산업단지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향후 본공고문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 사항이 발생될 시에는 별도 신문공고 없이 공사 홈페이지(www.gico.or.kr)에 게시 공고할 예정입니다.

ㅇ 분양관련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리공사 판매관리처 산단분양팀(031-220-358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행위제한 등 문의 : 김포시 경제진흥과 ☎ 031-980-2288

 

 

 

▣ 산업단지 분양정보 ▣

⁍ 상기 공고물건이외에도 공장용지, 지원시설용지 등 선착순 수의계약(무이자

할부, 선납할인 시행) 필지들도 공급하고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산단분양팀(☎031-220-3583)으로 문의하여 주십시오.

 

 

 

 

2014. 1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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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포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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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시공사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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