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자크기

최근접속메뉴

최근접속 메뉴

최근 접속한 메뉴를 보여줍니다.

분양/임대 공고

[택지] 다산지금 공동주택용지 신청자격 공지사항

  • 작성일 : 14.12.04
  • 조회수 : 8124

공고일 현재 『주택법』제9조에 의한 주택건설사업 등록업자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 모두 해당하며 신청 가능

첨부파일 :

  • 신청자격 관련 질의응답.pdf
    다운로드

해당 페이지의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본인인증 후 이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