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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임대 공고

[산업단지] 안성제4일반산업단지 생산시설용지 공급공고

  • 작성일 : 14.07.22
  • 조회수 : 3996

경기도시공사 공고 제2014 - 0113호

 

안성제4일반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 공급 공고

 

 

 

1.

 

공급 대상토지

 

입주업종

공급 지번

면적

(㎡)

분양금액

(천원)

신청예약금

(천원)

분양

방법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20)

동촌리 291

9,898.3

2,988,474

140,000

 

-입주우선순위에 따라 결정

 

-단,경합시추첨

동촌리 291-1

6,599

1,992,356

90,00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20)

의료용물질 및 의약품 제조(21)

양변리 465

13,394.1

4,043,919

200,000

식료품(10), 음료(11)

양변리 463

5,422.8

1,637,240

80,00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30)

양변리 454

18,152.3

5,480,506

270,000

 

※ 1. 지별 세부내역은 경기도시공사 홈페이지(http://www.gico.or.kr) 분양정보 참조.

2.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30)을 제외한 각 공급 토지의 입주업종은 현재 해당 입주업종으로 실시계획변경을 진행중이며 실시계획변경(‘14.8월 예정) 조건으로 공급합니다.

3. 상기 표중 입주업종 괄호( ) 코드번호는 한국표준산업분류 중분류 번호로서 통계청 인터넷 홈페이지(www.kostat.go.kr) 통계분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공급 일정 및 장소

 

구 분

기 간

장 소

분양 및 입주 신청접수

’14.8.1(금)

(10:00~17:00)

경기도시공사 판매관리처

산단분양팀 (본사, 1층)

당첨자

추 첨

’14.8.4(월)

(14:00)

경기도시공사 판매관리처

산단분양팀 (본사, 1층)

통 지

’14.8.4(월)

(15:00이후)

입주 심의 및 계약

실시계획변경 승인

(‘14.8월 예정)완료 후

일정 등 개별안내

안성시 지역경제과

(공업민원팀)

토지 분양계약

경기도시공사 판매관리처

산단분양팀 (본사, 1층)

 

ㅇ 입주 및 분양신청 방법

- 직접 방문 접수 (인터넷, 우편 접수 불가)만 받으며 1개 업체당 1필지 이상 신청가능

 

ㅇ 당첨자 결정

 

가. 입주 우선순위

․1순위 : 안성시에서 시행하는 공공 사업지 내에 편입되어 이전하는 등록 공장 업체

․2순위 : 안성 제4일반산업단지 입주자격을 갖추고

분양신청 면적이 16,500㎡ 이상 이전을 희망하는 업체

․3순위 : 안성시 관내에서 이전 또는 확장하고자 하는 업체

․4순위 : 수도권(과밀억제지역, 성장관리지역, 자연보전지역)에서 이전하고자 하는 업체

․5순위 : 기타 입주자격을 갖추고 입주하고자 하는 업체

 

 

나. 당첨자 결정 : 입주 우선순위에 따라 당첨자를 결정하며 동일 입주우선순위에 신청필지가 경합이 있는 경우 추첨(전산)으로 결정

 

다. 추첨 : 당첨차 추첨시 당첨자외 예비당첨자 1개 업체를 선정하며, 당첨자가 추후 정해진 기간내에 입주 및 토지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선정된 예비당첨자에게 입주계약 및 토지매매계약체결권 부여

 

입주 및 토지분양 계약체결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30)을 제외한 필지의 입주 및 토지분양계약 체결 일정등은 실시계획변경 승인 완료(‘14.8월 예정) 후 개별통지하여 안내 합니다.

 

- 안성시와의 입주계약 체결위한 입주신청을 구비서류 첨부하여 안성시 지역경제과(공업민원팀)에 하여야 합니다.

 

- 입주신청시 입주희망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업종분류번호 5자리)을 지정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3.

 

공급 신청자격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관한 법률」제2조 제1호 및 제18호 규정에 의거 입주자격을 갖춘 자로서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및 입주 기준에 적합한 업종을 영위하려는 자

 

 

 

4.

 

제출서류

 

구 분

제 출 서 류

입주/분양

신청시

 

ㅇ 신청예약금 입금확인증

ㅇ 신청자명의의 통장사본 (신청예약금 환불용)

ㅇ 입주계약 신청서 및 공장설립 사업계획서(소정양식) 각 1부

ㅇ 공장등록 증명원(분양공고일 이전 등록 공장에 한함)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법인등기부등본(법인), 주민등록등본(개인) 각1부

토지수용확인서 또는 공공사업편입 및 이전대상확인서(소정양식) 각1부

(해당업체에 한함)

입주계약 체결시

인감도장 및 인감(법인인감) 증명서(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계 포함)

ㅇ 신분증(대리인인 경우 위임장 및 위임용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토지분양

계약 체결시

ㅇ 계약금 : 토지분양대금의 10%(별도의 가상계좌 부여)

ㅇ 입주계약서 사본 1부

(분양계약 후 입주계약 시 불필요. 단, 입주계약서 사본 추후 1부 제출)

ㅇ 용지매입신청서 및 용지매입신청 종람확인서(소정양식) 각 1부

ㅇ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법인등기부등본(법인), 주민등록등본(개인) 각1부

인감도장 및 인감(법인인감) 증명서(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계 포함)

ㅇ 신분증(대리인인 경우 위임장 및 위임용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ㅇ 금융기관과 업무협약 체결하여 분양대금의 최대 80%까지 추천 가능합니다.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중앙회, 신한은행, 한국산업은행 등)

단, 대출 가능여부/한도/이자율등은 계약자의 신용상태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ㅇ 구비서류 중 행정기관 등으로부터 교부받아 제출하는 서류는 분양공고일 이후 발급받은 원본이어야 합니다.

ㅇ 공동명의인 경우 전원의 신분증 지참, 신청자 전원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후 전원의 인감을 날인하여야 합니다.

대리인은 1개 업체만 대리할 수 있으며, 2개 업체 이상 대리시 신청 필지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

 

5.

 

신청예약금 납부 및 반환

 

 

 

ㅇ(납부) 신청예약금은 신청인 본인명의(법인기업은 법인명, 개인기업은 대표자)로 아래 계좌에 입금 후 입금증을 첨부하여 입주 및 분양 신청을 하여야 하며, 정해진 기간내에 신청예약금을 납부 완료 하여야 합니다.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농협중앙회

200 - 17 - 000068

경기도시공사

 

 

※ 신청예약금 납부는 농협중앙회로 한정되므로, 타 금융기관에서 지준 이체할 경우 이체지연에 따른 정해진 입금시간 경과로 신청이 무효로 처리될 수 있으니 지정은행 창구를 이용하여 정해진 시간에 입금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입금지연에 따른 일체의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습니다.

 

ㅇ(반환) 당첨자의 신청예약금은 분양계약 체결시 계약보증금의 일부로 대체되며, 당첨자로 선정되지 않은 기업의 신청예약금은 추첨일로부터 5일(업무일 기준) 이내에 신청접수시 제출한 환불계좌로 입금해 드립니다.(신청예약금 환불금에 대한 이자는 지급하지 않음)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30)을 제외한 토지의 실시계획변경이 현재 공급공고시의 입주업종으로 실시계획변경을 득하지 못할 경우 당첨자의 신청예약금은 납부일부터 반환일까지 2.4%의 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이자를 포함하여 반환해 드립니다. 실시계획변경 승인을 득하지 못한 사유로 공사에 위약금 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ㅇ(귀속) 당첨자 선정(추첨) 후 계약체결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체결 이후에라도 신청자격 부적격 또는 허위․부실한 증명자료 제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입주대상자 선정을 무효로 하고, 신청예약금은 우리공사에 귀속됩니다.

 

6.

 

토지분양계약 체결시 대금납부 등

 

ㅇ 일시납

- 계약보증금 : 계약체결시 매매대금의 10%

- 중도금및잔금 : 계약체결일로부터 1개월내 40% 이상, 4개월내 잔여분 납부

ㅇ 분할납부 (매매대금 20억 미만: 2년이내, 20억이상 : 3년이내)

- 계약보증금 : 계약체결시 매매대금의 10%

- 중도금및잔금 : 계약체결일로부터 매 6개월 단위 균등 분할 납부

할부이자 : 분할납부의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미납잔대금에 대하여 5%의 할부이자를 부리하오니 분양 신청시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ㅇ 지연손해금

- 매매대금을 납부약정일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납한 금액에 대하여 지연기간 동안의 일수만큼 지연손해금이 부과됩니다.

구 분

연체이자율

비고

30일 미만

8.5%

 

30일 이상 90일 미만

10.0%

90일 이상

12.0%

 

* 할부이자, 지연손해금 등의 이자율은 변경될 수 있으며, 각 변경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세금 관련 유의사항》

 

 

 

【취득세 관련 사항】

- 산업단지 취득세 면제 : 2014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 감면

[단, 감면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취득세 감면세액의 20%)는 신고·납부해야 하며, 이를 위해 취득세 감면신고 해야 함.]

- 감면분에 대한 추징 : 취득일로부터 3년내 직접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로부터 2년 이상 공장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부분에 대한 취득세 추징

- 분할납부기간이 2년이상인 경우 지방세법에 의한 연부취득 대상이므로 계약금 및 각 할부금 납부일로부터 60일이내 안성시 세무과에 취득세 신고·납부해야 함(감면신고 포함).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가산세 등 불이익은 신고·납부 의무자인 계약자에게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문의처 : 안성시 세무과(☎031-678-2323∼4)

 

【재산세 관련 사항】

- 산업단지 재산세 감면 : 해당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로부터 5년간 50%감면

- 과세기준일(6월1일) 현재 최종할부금(잔금) 약정일이 미도래하였으나, 매수자가 토지대금을 완납한 경우(잔금 선납) 토지사용가능시기 전이라도 세법상 납세의무자는 매수자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문의처 : 안성시 세무과(☎031-678-2333)

 

7.

 

토지사용승낙 및 소유권이전

 

ㅇ 토지사용은 대금완납후 즉시 사용가능합니다.

ㅇ 소유권이전은 매매대금을 전부 납부하고 2014년 8월(예정) 이후 지적 및 등기공부정리 등을 완료한 후에 가능합니다.

 

8.

 

처분제한

 

산업시설용지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집법) 제39조에 의거 처분이 제한됩니다.

 

9.

 

기타 유의사항

 

금회 공급 후 미 신청된 토지는 아래와 같이 수의계약 합니다.

① 수의계약 개시시점 : 2014.8.6(수) 오전 10:00시

방 법 : 선착순 수의계약(신청예약금 입금 등 조건완비 후 지정장소 도착)

※ 지정장소 : 경기도시공사 판매관리처 산단분양팀 (본사, 1층)

③ 동시 도착시 우선순위 판단기준

∙ 개시시점에 동시 도착시 : 수의계약 개시시점에 동일필지에 2인 이상이 신청예약금 입금 및 해당 구비서류를 방문제출 완료하고 매입신청(개시시점 10:00시까지 계약장소 도착기준)이 있을 경우 수기 추첨으로 공급대상자 결정(순번추첨 → 대상자 결정 추첨)

※ 신청예약금 입금 : 본 공고문 1. 공급대상토지 표 내용중 신청예약금

해당구비서류 : 본 공고문 4. 체출서류 표 내용중 입주/분양 신청시 제출서류

∙ 개시시점 이후 동시 도착시 : 수의계약 기간 중 2인 이상의 매입신청자가 동일 필지에 대해 동일한 일시에 신청예약금 입금 및 해당 구비서류를 방문제출 완료한 경우 공급대상자는 계약금 입금시간을 우선으로 결정

 

ㅇ 공급대상토지중 양변리 454 토지〔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30)〕는 금회 공급 후 수의계약시 해당 토지의 입주가능업종(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타 업종으로 매입신청시,

- 공사에서 입주가능업종 변경 가능여부 검토 후 입주업종 변경 조건으로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예약금 반환 및 귀속 등은 본 공고문 5. 신청예약금 납부 및 반환 공고 내용을 적용합니다.

ㅇ 입주대상자가 부정이나 허위의 방법으로 입주선정, 입주(분양)계약 체결한 것이 밝혀졌을 때는 분양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합니다.

ㅇ 분양공고문, 인터넷 게시공고문, 입주(분양)계약서 등은 분양신청 전에 반드시 열람․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않은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본 산업단지에 건축물 시공시 토질조사 등 지반상태를 확인하고 설계․시공하여야 합니다.

ㅇ 신청자는 본 산업단지의 조성사업을 위한 개발계획, 실시계획, 환경․교통․재해 등 각종 영향평가의 협의내용, 에너지사용계획 및 토지이용에 관한 제반 관계법규와 건축 관련법규(건축법령, 조례 포함) 등을 계약체결 이전에 반드시 열람․확인하여야 하고, 이를 확인하지 못함으로써 발생되는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으며, 규제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강화된 법규내용에 따라야 합니다.

※ 건축제한사항은 공고일 이후에 법령 또는 안성시 조례 등의 제정․개정으로 강화될 경우에는 공고일 이후 강화된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야 합니다.

정수질유해물질 취급ㆍ배출업체 중「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규칙」에 따른 특례지역 기준 이상으로 배출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입주를 제한니다.

신청자는 토지의 조성상태, 현황(형상, 고저, 암반, 법면상태, 기타 토지이용 장애사항 등) 및 사업지구내․외의 입지여건을 충분히 직접 확인한 후 이를 수인하는 조건으로 계약체결 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문제의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ㅇ 산업단지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및 환경․교통․재해 등 각종 영향평가에 관한 관계기관과의 협의 또는 인허가 사항과 산집법 제45조 규정에 의하여 산업단지의 안전관리, 공해관리, 환경관리 등 입주(분양)계약자가 이행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입주(분양)계약자는 동 지시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ㅇ 산업단지내 입주시 발생되는 사업장 폐수는 개별 사업장에서 환경영향평가 및 폐수기본계획 등 인․허가 협의 조건을 준수하여 배출기준에 적합하게 폐수처리장으로 유입하여야 합니다.

우수, 오수, 상수 분기시설은 단지 조성공사 계획에 따라 기설치된 시설을 사용하여야 하고 토지사용 중 도로, 상하수도, 경계석, 가로수 등의 공공시설물을 파손․훼손한 경우에는 즉시 원상회복을 하여야 합니다.

가스, 통신, 전력, 용수, 유성방송, 인터넷 등은 해당 공급기관에 직접 신청하여야 합니다.

본 유의사항에 명시되지 않은 제반사항은 산집법 및 기타 관계 법령 등에 따라야 합니다.

(문의) 분양신청/계약문의 : 경기도시공사 산단분양팀(031-220-3273)

조성관련 문의 : 경기도시공사 안성제4산단 현장사무실(031-675-1407~8)

 

 

2014. 7. 22 (화)

_x107344360 경기도시공사 사장

 

첨부파일 :

  • 안성제4산단(신청양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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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성제4산단(세부필지내역+및+도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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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성제4산단 공급공고문(홈페이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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