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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임대 공고

[택지] 광교신도시 잔여 공동주택용지[연립주택(B1, B3, B4블록), 10년공공임대(A6블록)] 공급 사전안내

  • 작성일 : 14.07.28
  • 조회수 : 9787

 

이모티콘공급대상 토지

지번

면적,㎡(평)

유형

평균평형

세대수

토지대금

비 고

B1블록

50,266.7㎡

 

268

53,785,369,000원

건폐율 50%

용적율 70%(B1,B3)

100%(B4)

층수 4층이하

60~85㎡

109.09

121

85㎡초과

148.76

147

B3블록

60,175.4㎡

 

317

72,511,357,000원

60~85㎡

109.09

128

85㎡초과

148.76

189

B4블록

38,922.7㎡

85㎡초과

148.76

261

66,557,817,000원

A6블록

58,240.5㎡

 

446

108,774,156,000원

건폐율 50%

용적율 100%

층수 15층이하

60~85㎡

109.09

36

85㎡초과

132.23

410

 

 

 이모티콘 위치도

위치도1 

 위치도2

 

※허용용도:연립주택,테라스하우스,대․복리시설,부분임대주택(B3BL 85㎡초과 세대수 20% 범위내)

 

 -세대수 조정이 불가피할 경우 MP 자문을 통해 개발계획상 세대수의 3% 범위내에서 축소 조정 가능.

 층수 산정시 테라스하우스 등의 접지가 가능한 층은 모두 1층으로 본다.

 -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할 수 있음.

 -평균 공급규모는 개발계획상 세대수를 산정하기 위한 기준임. 주택규모는 주택유형(전용면적)을 준수하여야 함.

 

이모티콘공급계획 계획

 

공급공고: 일간신문 및 홈페이지 게시공고

 

공급방법: 순위별 접수 및 경쟁시 추첨에 의한 낙찰자 결정

  - 1순위: 3년 무이자 분할납부, 선납할인 미적용

  - 2순위: 3년 무이자 분할납부, 선납할인 적용

  - 3순위: 5년 무이자 분할납부, 선납할인 적용

 

신청자격: 공고일 현재 주택법 제9조에 의한 주택건설사업 등록업자

 

대금납부조건

구 분

납부기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

분할납부

3년

계약체결시 매매대금의 10%

계약체결일로부터 3년간 매 6개월 단위로 6회 분

분할납부

5년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간 매 6개월 단위로 10회 분

 

 

선납할인 적용여부 : 순위별 적용 (선납할인 이자율 5.0%)

 

할부이자 적용여부 : 미적용

 

 이모티콘 공급 추진일정계획

 

2014.08.14: 공급 공고(일간신문 및 공사 홈페이지)

 

입찰 및 추첨 일정

   - 2014. 08. 25: 1순위 접수․추첨

   - 2014. 08. 26: 2순위 접수․추첨

   -  2014. 08. 27: 3순위 접수․추첨

   - 2014. 09. 03 ~ 09.05: 계약체결

   - 2014. 09. 10: 미분양시 수의계약 개시

첨부파일 :

  • 사전안내_광교신도시 공급대상 공동주택용지 현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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