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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임대 공고

[산업단지] 김포양촌산업단지 근린생활시설용지 재공급 공고

  • 작성일 : 14.11.11
  • 조회수 : 3468

경기도시공사 공고 제2014-0186호

김포양촌산업단지 근린생활시설용지 재공급공고


1.


공급대상용지

 


용도

가지번

지번

면적(㎡) 

공급가격(원)

공급방식

지원시설용지

(근린생활시설)

근생1-1

학운리 2774

2,536.7 

4,971,932,000 

경쟁입찰

근생1-2

학운리 2776

1,753.5 

3,436,860,000 

근생4-1

학운리 2990

1,415.9 

2,605,256,000 

근생4-2

학운리 2991

1,392.3 

2,561,832,000 

근생4-3

학운리 2994

1,046.5 

1,883,700,000 

근생4-4

학운리 2992

1,046.8 

1,884,240,000 

근생5-3

학운리 2998

992.4 

2,054,268,000 

근생6-1

학운리 3000

1,762.2 

3,436,290,000 

근생7-1

학운리 3023

1,801.8 

2,828,826,000 

근생7-2

학운리 3024

1,571.1 

2,466,627,000 



2.


신청자격

용도

신청자격

지원시설용지

(근린생활시설)

해당용지에서 허용되는 건축가능한 업종을 영위하고자 하는 실수요자



3.


공급 일정 및 장소

구분

일정

장소

공급신청 및 입찰보증금 납부

2014. 11. 21(금) 09:00~17:00

경기도시공사 토지분양시스템

(온라인)

개찰일

2014. 11. 21(금) 17:30이후

용지매매계약 체결

2014. 11. 24(월) ~ 11. 28(금)

경기도시공사

판매관리처 산단분양팀

토지분양시스템(http://buy.gico.or.kr)은 인터넷을 이용하여 우리공사에서 공급하는 토지 입찰 및
분양을 수행하는 시스템을 말하며, 우리공사 홈페이지(www.gico.or.kr)에서도 접속이 가능합니다.



4.


신청접수 방법 및 공급대상자 결정방법

  ㅇ 입찰희망자는 공고된 기간 내에 토지분양시스템을 통해 필지를 지정하여 입찰서를 제출 후 입찰보증금을 납부 완료 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된 입찰서는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없습니다.

  ㅇ 공급신청, 대표자선임계(공동매수인 전원)제출을 위해서는 범용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합니다.

     ※ 반드시 범용공인인증서(유료)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ㅇ 입찰보증금은 신청건별로 부여된 계좌에 신청인(법인), 본인명의(공동신청시에는 공동신청 대표자 명의)로 신청마감시간 이내에 입금된 것에 한해 유효합니다.(무통장입금,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가능)

     ※ 분양시스템에서 입찰신청 완료 후 가상계좌 자동 부여됨

     입찰보증금은 입찰하실 금액의 5% 이상이며, 입찰금액은 입찰보증금의 20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를 초과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ㅇ 1인이 수개의 필지에 신청하고자 할 경우, 신청하고자 하는 필지수만큼의 신청과 각각 입찰보증금을 구분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ㅇ 계좌번호는 신청건별로 유일하게 부여되는 가상계좌이므로 반드시 부여받은 계좌로 입금하여야 하며, 타계좌입금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하여는 공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ㅇ 분할입금된 금액은 계좌별로 합산되나, 신청기간 이후의 입금액은 합산되지 않습니다.

  ㅇ 1필지에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할 경우 신청서 작성 전에 토지분양시스템을 통해 대표자 선임계를 작성하고 공동신청인 전원은 전자서명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ㅇ 개인의 경우 본인만이 참가할 수 있으며, 법인의 경우 수임자(대표자에게 위임 받은 직원 등) 인적사항을 입력하여야 합니다.

  ㅇ 개찰은 공고된 개찰일시에 토지분양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지며, 경쟁입찰의 낙찰자는 필지별 입찰예정가격 이상의 최고가격(단독 응찰도 유효)을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단, 동일금액의 최고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시스템에서 자동 추첨되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ㅇ 개찰결과는 개찰 당일 토지분양시스템 공지사항에 게시하며 개별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ㅇ 동일인이 동일 필지에 2개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ㅇ 입찰희망자는 공고된 기간 내에 토지분양시스템을 통해 필지를 지정하여 입찰서를 제출 후 입찰보증금을 납부 완료 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된 입찰서는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없습니다.

  ㅇ 낙찰자가 납부한 입찰보증금은 계약보증금의 일부로 대체되며 환불되지 않습니다. 낙찰되지 않은 경우 입찰보증금은 신청인이 작성한 환불계좌로 입찰일로부터 7일 이내(은행영업일 기준)에 반환되며, 그 이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 반환계좌 명의는 반드시 신청인 본인 또는 공동신청 대표자 명의여야 하며,
   신청인이 기재한 반환금 입금계좌 번호 오류로 인한 반환금 지급오류 및
   지연에 대하여는 우리공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
다.

  ㅇ 계약체결기간내에 용지매매계약 미체결시 당첨을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공사에 귀속됩니다.

  ㅇ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낙찰된 경우 이를 무효로 하고, 계약체결 이후에 이와 같은 사실이 있으면 계약해제하고 계약보증금은 공사에 귀속됩니다.



 

5.


제출 서류

구  분

제  출   서  류

계약 체결시

ㅇ 계약금 : 토지분양대금의 5%(별도의 가상계좌 부여)

ㅇ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법인등기부등본(법인), 주민등록등본(개인) 각1부

인감도장 및 인감(법인인감) 증명서(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계 포함)

ㅇ 신분증(대리인인 경우 위임장 및 위임용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ㅇ 금융기관과 업무협약 체결하여 계약자의 신용도에 따라 분양대금의 최대 80%까지 추천 가능합니다.

     ※ 대출가능여부, 대출한도, 대출이자율은 계약자의 신용상태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ㅇ 구비서류 중 행정기관 등으로부터 교부받아 제출하는 서류는 분양공고일 이후 발급받은 원본이어야 합니다.

  ㅇ 공동명의인 경우 전원의 신분증 지참, 신청자 전원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후 전원의 인감을 날인하여야 합니다.



 

6.


대금 납부

  ㅇ 일시불(4개월내)

    - 계약보증금 : 계약체결시 매매대금의 10%

    - 중도금 및 잔금 : 계약체결일로부터 1개월내 40% 이상, 4개월 이내에
                  잔여분 납부

  ㅇ 분할납부(5년이내 분할납부 가능)

    - 계약보증금 : 계약체결시 매매대금의 10%

    - 중도금및잔금 : 계약체결일로부터 매 6개월마다 균등 분할 납부

       ※2년 이상 분할납부시에는 지방세법에 의한 연부취득 대상이므로 계약금 및 중도금 납부시마다 취득세 신고·납부(감면신고 포함)

    - 할부이자 : 할부이자 미부리

  ㅇ 지연손해금

    - 매매대금을 납부약정일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납한 금액에 대하여 지연기간 동안의 일수만큼 지연손해금이 부과

지연기간

1개월 이내

3개월 이내

3개월 초과

지연손해금율

8.5%

10.0%

12.0%

  ㅇ 선납할인

    - 매매대금을 당초 납부약정일보다 선납하는 경우에는 그 선납일수에 선납할인율(5.0%)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할인한다.

       ※할부이자, 지연손해금, 선납할인 등의 이자율은 변경될 수 있으며, 각 변경일 기준으로 적용
       됩니다.
(2015년 1월 1일부터 선납할인율 4.5% 적용)



 

7.


토지사용 가능시기 및 소유권 이전


  ㅇ 토지사용승낙 및 소유권이전은 매매대금을 전액 납부한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8.


처분제한 등

  ㅇ 최초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 제3자에게 전매하고자 하는 경우 공사의 동의를 얻어 전매할 수 있습니다.

 

       ※ 명의변경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17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거래허가구역에 해당
       하는 경우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9.


기타 유의사항

  신청자는 토지의 조성상태, 현황(형상, 고저, 암반, 법면상태, 전신주, 기타 토지이용장애사항 등) 및 사업지구 내외의 입지여건을 충분히 직접 확인한 후 이를 수인하는 조건으로 계약체결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못함으로써 발생되는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으며,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ㅇ 분양공고문, 인터넷 게시공고문 등은 분양신청 전에 반드시 열람․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않은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ㅇ 본 산업단지의 개발계획, 실시계획, 환경․재해 등 각종 영향평가의 협의내용, 에너지사용계획 및 토지이용에 관한 제반 관계법규와 건축 관련법규(건축법령, 주차장법령 및 지자체 조례) 등을 계약체결 이전에 반드시 열람․확인하여야 하고, 이를 확인하지 못함으로써 발생되는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으며, 규제내용이상이한 경우에는 강화된 법규내용에 따라야 합니다.

       ※건축제한 사항은 공고일 이후에 법령 또는 지자체 조례 등의 제정 개정으로강화될 경우
       공고일 이후 강화된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야 합니다.

  ㅇ 우수, 오수, 상수 분기시설은 건축공사 착공 전 조성공사 계획에 따라 설치, 연결하여야 하고, 단지조성시 우수처리 및 계획고 확보를 위한 일부 법면(배할선)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조성공사 현황을 감안하여 건축하여야 하며, 토지사용 중 도로, 상하수도, 경계석, 가로수 등의 공공시설물을 파손․훼손한 경우에는 즉시 원상회복을 하여야 합니다.

  ㅇ 토지사용시에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또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등에 의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사항과 환경․재해 등 각종영향평가, 에너지 사용계획 등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ㅇ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계약체결하는 경우 각자는 매매대금의 납부 등 모든 계약내용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ㅇ 분양토지의 잔금(최종할부금) 납부약정일 또는 사용승낙일 중 빠른 날 이후 부과되는 제세공과는 매수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향후 본 공고문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 사항이 발생될 시에는 별도 신문공고 없이 토지분양시스템에 게시 공고할 예정입니다.

  ㅇ 분양관련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리공사 판매관리처 산단분양팀(031-220-358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전자입찰 관련 사항은 우리공사 경영정보팀(031-220-314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건축행위제한 등 문의 : 김포시 경제진흥과 ☎ 031-980-2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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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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