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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붙임파일 “위치도”관련 공급필지 위치도중 현재 B-8위치가 당초 B-6로 오기되어 표기를 수정합니다. (정정시간 : '14.6.2, 오전 10시50분 경)
2. 붙임파일 “공급대상토지 세부내역”중 주2)를 아래와 같이 수정합니다. (정정시간 2014. 6. 5일 18시경)
정정 : 주2) 기준용적률은 부대복리시설이 포함된 것임(단. 건축법 시행령 119조 1항 4호 다목의 시설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 주2) 용적률 등은 관련법령에 따름
※당초 단서조항의 건축법시행령 119조 1항 4호 다목이 2012.12.12일 삭제됨에 따라 단서 조항 삭제(관계법령에 의거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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