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자크기
화성동탄(2)지구 생활대책용지 공급관련 정정공고
2013. 10. 18(금)일자 “화성동탄(2) 생활대책용지 공급공고”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정정 공고합니다.
□ 기공고시 제3회차 매입신청시 조합재구성 가능여부에 대한 기술이
없어, 제3회차 매입신청 시 조합재구성 및 예비등록후 매입신청이
가능함을 안내드립니다.
□ 아울러, 기 공고한 바와 같이 제3차 매입신청기간('13.12.11(수)
10:00~17:00)내 예비등록 및 매입신청이 모두 완료되어야
하니, 이 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 12.
한국토지주택공사 동탄사업본부장
경기도시공사사장
해당 페이지의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본인인증 후 이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