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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임대 공고

[기타] [공고 제2000-17호]분양홍보 기획.제작업체 선정 제안공고

  • 작성일 : 10.04.13
  • 조회수 : 2098
1. 제안에 붙이는 사항 가. 제안명 : 용인구갈3 써미트빌 아파트 분양홍보 기획·제작 나. 제안서 제출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 ========================================================================= 제 안 내 용 부 문 ========================================================================= ○ 전세대 분양성 및 분양홍보 전략 ·기업 및 브랜드 이미지 홍보 ·아파트 분양 홍보 ○ 기업 및 브랜드 이미지 홍보 기획·제작안(라디오 외) ○ 분양카다로그 기획·제작안 ·카다로그(8절 24P) ·공급간지(8절 24P) ·분양계약서 ○ TV 광고 기획·제작안 ○ 라디오 광고 기획·제작안 ○ 신문광고 기획·제작안 ○ 신문전단 기획·제작·발송계획 ○ DM기획·제작·발송계획 ○ 현수막 제작·설치 계획 ○ 판촉 이벤트 행사 운영계획 ○ 판촉 사은품 계획 ○ M/H 내외부 전시·운영계획·분양 도우미 포함 외 ○ 기타 분양홍보 방안 ========================================================================= 다. 제안서 작성시 유의사항 1) 제안서는 위 '표'의 분양홍보방안외에도 아래 "라"항의 예산규모 범위내에서 자율적으로 다양한 방안 제시가 가능하며, 제안서 심사시 우대합니다. 2) 제안서 내용은 실현가능하여야 하며, 부문별로 수량·규격·비용명세가 포함된 최적가격을 밀봉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예산 규모 : 450백만원(VAT 포함) ※광고 매체비용을 제외한 금액임 2. 현장설명 가. 일 시 : 2001. 5. 25. 14:00 나. 장 소 : 우리공사 6층 대회의실(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1246) 3. 제안서 접수마감일 및 심사일정 가. 제안서 접수마감일 : 2001. 6. 12. 18:00 우리공사 사업부 분양팀 나. 제안서 심사 일정 : 2001. 6. 14∼15. (2일간 실시) 우리공사 6층 대회의실 4. 제안서 접수시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사용)인감, 법인인감증명, 사용인감계, 실적증명원본 및 제안서 5. 참가자격 : 광고물 기획·제작업체로서 최근 3년이내에 단일용역으로서 공동주택 (아파트) 700세대 이상의 분양홍보 기획·제작 수행 실적과 공동주택(아파트)TV CF 제작 수행실적이 있는 업체 6. 현장설명 참가자격 및 지참서류 : 광고물 기획·제작업체의 기획부터 제작까지 일체를 총괄하는 자로서 위임장, 재직증명서, 인장 및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가능) 지참 7. 적격제안자 선정방법 : 제안서를 2일간에 걸쳐 평가후 상위 4개사에 한하여 실적 및 가격점수를 합산하여 계약체결 순위 적격대상자를 결정하며, 제안서(70점), 실적 (20점), 가격(10점)으로 평가합니다. 8. 적격제안자에 대한 특전 가. 적격제안자는 계약체결 순위에 따라 최우선하여 우리공사의 용인구갈3 써미트 빌 아파트 사업의 분양홍보 기획·제작 용역계약을 협의 체결할 수 있음. 단, 쌍 방간 협의 결렬로 계약이 성립되지 아니하면 차순위자 순으로 협의 계약합니 다.(협의 결렬에 대한 판단은 우리공사가 결정하는 바에 의하며, 적격제안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나. 제안서 내용에 대한 보완·조정요구사항은 계약체결시 반영되어야 하며, 계약금 액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9. 기타사항 가. 본 제안은 현장설명에 참가한 업체에게만 참가가 허용됩니다. 나. 과업실적은 공고일 기준이며 공공기관, 관계기관(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관련 협 회등 단체를 포함)에서 발행한 실적 또는 종합건설업체에서 발행한 증명서만 인정합니다. 다. 공고일 일익부터 제안과 관련련 도서의 열람 및 공람이 가능합니다. 라.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탈락한 업체의 제안내용을 우리공사에 서 임의로 사용하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마. 적격업체로 선정되어 계약이 체결된 이후의 대금청구시 청구액의 2.5%에 해당 하는 경기도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리공사 사 업부 분양팀(☎031-220-322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01년 5월 21일 경기지방공사 사장 장홍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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