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5.22(화)일 한국경제, 경기일보 및 우리공사·김포시청 홈페이지에 게시한 “김포양촌 산업단지 생산시설용지 공급공고”의 입주신청등과 관련한 입주 희망기업체분들의 문의사항 및 입주심사기준표의 표기상의 착오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입주신청 예정 기업인들 분께서는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1필지에 2이상의 업체가 공동으로 분양신청하는 경우
○ 분양순위 : 공동신청한 업체중 입주순위가 낮은 업체의 순위를 따름
○ 입주심의 : 공동신청한 업체 각각에 대하여 평가한 후 그 평균값으로 함
○ 입주업종 : 블록별 업종배치계획 및 관리기본계획 등에 적합한 업종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각각의 별도 업종으로 신청한 경우는 신청대상이 아님
○ 토지분할 :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등에 적합한 경우 입주신청(공유지분) 내용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완료 후 1,650㎡이상으로 분할 할 수 있으며, 관리기관과 협의하여야 할 것임.
□ 김포시 지역에서 이전하는 업체라 함은
○ 공고일 이전(2007.5.22) 실제 김포시에서 공장(제조장)을 영위하는 업체가 공장(제조장)을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임.
□ 입주심사평가 기준표상의 표기상의 착오 정정
○ 정정전 : 평가구분 → 일반평가 (30), 가산점(20점이내)
○ 정정후 : 평가구분 → 일반평가 (35), 가산점(15점이내)
※ 기타 자세한 문의 사항은 김포시 지역경제과(031-980-2785) 경기지방 공사 단지지원팀(031-220-3231,323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